사업장 내에서 이동하던 중, 작업용 차량과 부딪혀 발생한 사망사고

2022-05-30     김희경 안전보건 전문기자

사업장 내에서 차량과 부딪혀 발생하는 사고유형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특히나 사업장내 차량과 근로자들의 이동 동선에 세심히 살펴보고 이에 맞게 안전조치및 직원 교육 등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당시 현장의 차량과 재해자의 이동동선 및 재해 발생 모습/출처-고용노동부 '중대재해예방 가이드'자료 발췌

지난해 10월경 경북 포항 소재 공장 내에서 안전관리 담당인 직원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이동 중 지나가던 덤프트럭과 부딪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확인결과 사고발생 구간은 평소 차량의 이동이 빈번하고, 사고 당시 덤프트럭의 이동경로와 피재자 이동 경로가 나란히 수평이 되면서 운전자의 시야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재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이 해당 구간에는 '일시 정지'나 '지적 확인' 등의 안전조치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재해 발생상황/출처-KOSHA-경기서부-SA-201905 

사업장 내 차량에 부딪혀 발생한 또다른 사고사례는 2019년 2월 경기도 시흥소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출입하는 암롤덤프트럭(25톤) 운전기사가 사업장 내에서 우회전하던 중 사업장 내에서 이동하는 재해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혀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는 사업장 출입구에서 들어온 화물자동차가 사업장 내 계근대로 향하기 위해 운전기사가 차량 우회전을 하던 중, 조수석 쪽에서 차량을 등지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통행하는 재해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나, 근로자 안전통로가 미설치되어 있었던 것이 지적됐다.

 

또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 등)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여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근로자 출입 금지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도자 또한 배치되지 않았다.

 

재해 예방 대책

이러한 사업장내 차량에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교통사고 위험구간을 파악, ▲해당 위험구간에 표지판, 경광등 등 설치, ▲근로자의 이동 통로 확보 등으로 근로자가 차량에 부딪히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1) 근로자 통로설치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근로자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접촉의 방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 등)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

사업주는 사업장 내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곳에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는 사업장 내 통행 시 안전통로를 사용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금해야 한다. 

 

※ 본 기사는 고용노동부 '21년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중대재해 사례(2019.02.08) -KOSHA-경기서부-SA-201905'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