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과 중소기업의 적용상 문제점-2부

2022-05-30     이상국 자문 위원

 

50억 원 미만의 공사와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1) 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 문제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 방법, 구성원의 결원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제조업과 같이 근로자 수의 변동이 심하지 않고 예측이 가능한 사업과 달리, 건설업이나 조선업 등 일감의 수주 여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완결체로서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구성하기 어렵다.


도급인이 안전보건도급을 구성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면, 공사 규모가 소규모인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인력을 구성하지 못한 채 관리감독자만 존재시 안전보건관리조직으로 보아야 할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사 규모가 50억 원 미만일 때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기본체계를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안전관리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1명을 두어야 하며, 보건관리자는 8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두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책임자는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 둘 수 있으며, 관리감독자는 공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은 보건총괄책임자는 공사 규모에 따라 두어야 할지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복수의 공동사업 주체 또는 중층적인 사업구조의 형태에 따라 조정적 역할자로서의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만 존재하며, 건설업은 직종의 제한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완벽히 형성할 수 없는 한계성을 지닌다.


(2)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 문제
중소기업이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의 분류는 각국의 경제 상황이나 여건에 그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지분 소유나 출 자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소기업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사업 규모를 판단하며 법 적용의 제외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50명 미만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 여부를 검토함이 합당하다.


상기에서 건설공사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 사업의 경우,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하면서 입법체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완전한 관리체계를 구성하기 어렵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토사석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법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타 일반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경우에 선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료품제조업은 상시근로자 100명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으며, 상시 5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공장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인정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둘 수 없으나,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이라면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가 20명 미만일 때 안전보건 관리담당자가 없으나, 관리감독자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과 문제점

(1)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과 문제점
중소기업의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 규정이 없으며, 사업장 규모의 판단기준을 달라 중소기업의 표현은 사회학적 용어로 해석해 검토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완성체는 업종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건설업의 경우 대규기업은 전체 기업 중 0.1%에 불과하며, 중소기업이 99.9%에 이르는 실정이다.

 

또한 업종과 관계없이 살펴보면, 전체산업의 95%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분포를 고려할 때, 현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구성된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하도록 사업주에게 강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그러나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할 수 없는 한계성으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제로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구성할 수 없으며 활동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사업 규모가 대부분 중소기업의 규모에 해당함에도 사업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는 입법체계는 불합리하므로 구성 체계와 정합성, 현장 작동성을 위해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2) 상호협력형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방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체제로서 안전보건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이유로 차등적 적용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온전히 구성하기 어렵고, 조직체계를 구성해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정합성이 없어 기능적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다.


형식적인 각종 구성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톱니바퀴의 이빨이 빠진 형태라 서로 어긋나니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산업현장의 실태와 입법체계의 불합리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안전조치 등 법령 이행을 강제하니, 산업재해의 예방정책이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규모와 업종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재편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산업현장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생 협력체계는 상생 협력체계로서 안전보건관리체 제가 미흡하거나 기간이 짧은 사업, 소규모의 영세규모를 지원하는 데 적합하다.


대기업에 비해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갖출 수 없는 중소기업의 실정, 산업재해가 중소기업에서 약 80%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독일 등 유럽 국가도 우리나라와 같이 중소기업의 산업재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협력체계를 도입하고자 노력하는 추세라고 한다.

 

안전보건 관리조직 구성원 역할의 중요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체제로서 안전보건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기구,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안전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안전보건 관리조직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기구로서 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실정에는 정합성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구성할 수 없다.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개편과 이에 연계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불합리성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 관리조직은 사업주의 각종 의무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상설조직체로서, 구성원의 역할에 적합한 업무와 권한, 책임을 명확히 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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