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폐기물업체 화재사고, 폭발사고예방위해 특별교육실시

- 5.13.~19.까지 권역별로 5회에 걸쳐 순회교육 - 주요 화재·폭발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기법 전파 - 화기작업 전 사업주 조치(화재위험작업 허가서 작성·발행) 시행

2022-05-17     백승빈 기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액상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권역별로 5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22.3.29(화) 안산 폐유기용제 저장탱크 상부 작업 중 폭발 사고 현장

고용노동부는 최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사고 사례, 사고예방 대책 및 기법 소개와 함께 사업주에 의한 안전조치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하는 화재위험작업 허가서(화재·폭발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사업주가 작업하도록 허가해 주는 절차) 작성·발행 방법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폭발사고예방 특별교육실시 계획(출처:고용노동부)

이번 교육은 최근 들어 액상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폭발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폐기물업체 폭발·화재사고 주요 사례(고용노동부)

최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폭발·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그 주요 원인으로는 ▲폐유·폐유기용제 등을 저장하는 탱크 상부에서 배관연결이나 개조 작업을 하면서도 탱크 내부의 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배출하지 않았음이 지적됐다.

 

또한, ▲작업 전 가연성가스 여부를 측정하지 않는 등 위험물 유무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용접작업 같은 화기작업을 하면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고 불꽃 비산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어떠한 경우든 위험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화재위험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허가서에 따른 위험물 제거 확인 등 철저한 안전조치가 선행된 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추가로 "이번 폐기물처리업체 특별교육을 통해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필수 안전조치를 명확히 주지시켜 용접 작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