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전·충청 및 광주·전라 등 사망사고 위험지역 ‘위험 경보' 발령
-1분기 감독결과 현장 안전보건관리 전반적 부실 -대전·충청, 광주·전라 권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권역에 중대재해 위험주의보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현장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안착도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올해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중대재해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타겟으로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78.7% 증가한 3,934개소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을 완료하였으며, 1,782개소 사업장(45.3%)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시정하고 156개소를 사법처리하였으며 99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추락사고의 경우 1,119개소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안전난간, 작업발판 등)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끼임 사고의 경우에도 핵심 안전조치(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방호장치 해체금지 등) 위반 사업장이 278개소나 적발되었다.
아울러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화재·폭발 사고의 경우 189개소에서 안전보건조치(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등)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사업장 내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 체제(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직무 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업장도 ▲50인(억) 이상을 중심으로 315개소나 적발되었으며, ▲551개소에서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의무가(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장지계획서 등)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엔데믹 이행에 따른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제조업 및 지역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전·충청 및 광주·전라 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 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 지역에 중대재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4개의 권역 지역에 대해 제조업 생산 증가(취업률 및 가동률 상승)에 따라 제조업 사망사고가 증가한 50인 이상의 초고위험·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엄격히 진행될 것 이라고 밝혔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의 관건은 경영책임자가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경보 발령지역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