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위한 네 가지 안전 수칙

2022-05-13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편집국
ⓒ주택화재 진압 모습/출처-Wikimedia

주택화재 인명피해저감을 위해 화목보일러, 전기장판‧난로, 아궁이, 쓰레기소각, 촛불 등 난방용품과 불씨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최근 3년간(화재분석 기간 : ‘18년 ~ ’20년) 전체 화재 발생 추이를 보면 연 평균 화재 발생 40,365건 중 주거시설 11,240건, 연 평균 화재 사망자 339명 중 주거시설 사망자 186명 이며, 최근 전남지역 주택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큰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화재 예방 안전수칙

화목보일러, 아궁이 등 겨울철 난방용품을 사용 할 때는 화기주위에 탈 수 있는 물건을 반드시 2M이상 멀리 치우고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전기장판, 전기난로를 사용하실 때는 전기를 켜둔 상태로 오랜시간 이불과 방치하면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 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 
 
쓰레기 소각 등 타고 남은 재를 방치하거나 불을 피우고 자리를 비우면 자칫 바람에 불씨가 날려 화재가 발생하기때문에 반드시 마지막까지 불씨를 확인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 시 무리하게 불을 끄려하다 인명 피해를 부를 수 있다. 반드시 대피를 먼저 한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대피할 때는 먼저 “불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화재 발신기를 눌러 주변에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대피한 다음, 연기가 보이면 몸을 낮게 숙이고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한다.

 

그 후 통로 유도등의 화살표 방향을 따라 가다가 피난구 유도등이 보이면 피난구 유도등을 따라 밖으로 대피하고, 안전하게 대피 후 119에 전화를 걸어 화재 신고를 하고 가족의 안전을 확인하는 순서로 행동하면 된다.

 

 

ⓒ여수소방서 소방정대장 신종휴님

※ 이 글은 여수소방서 소방정대장님이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