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소리에 답하다] 현장점검시 벌금·과태료 부과건수 급증? 오해와 진실은 무엇?
-고용노동부, 작년대비 동기간내 과태료/벌금 부과 실적 별차이 없다,,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협의체 활동 등을 통하여 감독내용 미리 전파완료 후 감독실시,, -점검전, 안전관리가 불안전한 현장은 '무관용 원칙' 에 따라 엄격하게 감독계획하겠다는 내용 발표,,
앞서 지난 15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사업장에서 제보했던 '1분기 현장점검 후 벌금·과태료 부과건수가 중처법 시행전과 비교해 급증했다'는 뉴스보도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일부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전해왔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규원)은 안산.시흥지역 안전관리자 협의체와의 간담회와 본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금번에 진행된 1분기 감독결과에 관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됐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선조치를 이끌기 위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현장의 소리에 답하다
Q: 1분기 감독시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점검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노동부의 현장감독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산업안전감독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A: 현장감독이 반드시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이 진행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감독 전 늘 [자율안전점검표, 자체안전점검표] 를 제시하고, 사업장 스스로 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결과를 제출하면 그 결과에 따라 감독을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드시 공단의 패트롤 점검 후 감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장의 오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규원 지청장)은 지난 2월 23일 공식 문서를 통해 50억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체 안전점검을 진행해 달라'는 내용과 '결과를 기준으로 감독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해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또한 '작년에 비하여 벌금과 과태료가 너무 과하게 부과되었다'라는 현장 제보에 대해서도 작년 대비 별다른 차이가 없다.
지난 12일 안전관리자 협의체와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 이규원 지청장은 "안전관리자들의 권위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다. 최선을 다해 돕겠다." 라며 사업장 안전관리자들과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현장의 오해와 노동부의 진실?
이밖에도 수도권 및 지방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전자메일과 유선전화를 통해, 금번에 진행된 현장점검이 기사제목과 같은 '지도조언보다 처벌부터 하는 현장점검' 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Q: 일부 근로감독관들이 '현장 점검'과 '감독'의 의미조차 모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예방위주의 점검이 아니라 처벌위주의 점검이었다는데, 이에 대해 무엇이 오해이고, 진실인가?
A: 지난 2월 안전관리가 불안전한 현장은 '무관용 원칙' 에 따라 엄격하게 감독을 할것이라는 계획을 앞서 발표했다. 금번에 진행된 점검은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것 또한 이미 사업장에 사전고지 된 내용이다.
기사에서 근로감독관들이 '점검과 감독의 의미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부분은 절대 잘못된 오해다.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목적은 현장을 괴롭히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선조치를 이끌기 위함이다.
현장점검의 의미가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를 괴롭히려는 의미보다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활동 중 하나라고 생각해 달라. 처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수현장(사업장)은 적절한 포상을 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올해 '22년 산업재해 유공포상자 명단'을 공개한바 있는데, 이때 수상자중에는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와 같은 현장관계자들도 다수 분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역시 이달에 진행되었던 간담회에서 관내 우수 안전관리자 3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중처법 시행후 처음 진행된 분기별 현장점검이었던 만큼,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느끼는 사업장과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의 체감온도는 고용노동부 및 근로감독관들이 생각하는 정도와 크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많은 근로감독관들은 인터뷰를 통해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처벌을, 때로는 격려와 지원을 하며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현장점검이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처벌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한 많은 이들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여러 행정부서와 지자체, 본사 등이 실시하고 있는 수많은 점검들이 형식을 갖추기 위한 '점검을 위한 점검'이 되고 있다는 원성도 높다.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은 점검을 대비하느라 사무실에서 서류작성 업무에 파뭍혀 정작 해야 하는 안전관리업무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을 실시하더라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사업장이 스스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찾아 제거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점검이 시행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