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제조공장서 황화수소가스 유출,, 하청업체 직원 3명 급성 중독 사고 발생
- 회로기 제조공장 생산동 건물 지하 1층 폐수처리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황화수소 가스가 유출 - 가스에 노출된 작업자 3명이 호흡곤란, 사지마비, 기억소실등 급성중독 중상 호소 - 황화수소 중독사고, 특히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 등 밀폐공간에서 사고 자주 발생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경기 안산시 한 회로기판 제조공장에서 황화수소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근로자 3명이 급성 중독 증상을 일으키며 병원으로 후송됐다.
1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회로기 제조공장 생산동 건물 지하 1층 폐수처리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황화수소 가스가 유출되어 작업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직원(우진ENC 소속) 3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8명 중 3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중 A(46)씨가 사지마비, B(40)씨가 기억소실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C(54)씨는 의식은 있으나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5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당한 직원들이 소속된 우진ENC는 직원이 30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폐기물 처리를 맡긴 영풍전자(원청)는 직원수가 1,000명이 넘어 영풍전자와 우진ENC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수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통해 총 24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이번 사고를 일으킨 황화수소에 의한 급성 중독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경위와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황화수소 중독사고는 특히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 등 밀폐공간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작업전 안전수칙 등을 지켜 작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6월에도 부산소재 조선내 화장실에서 공공하수도내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급격하게 발생한 황화수소가 배관을 타고 역류하면서 화장실을 사용하던 직원 2명이 황화수소 급성 중독으로 사망했다. 2015년도에도 충북 음성군 소재 플라스틱 사업장에서 폐수침전조 내부 퇴적물을 청소하기 위해 침전조 내부에서 작업하던 작업자와 그를 구하기 위해 침전조 내부로 내려갔던 동료가 황화수소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가 발생했다.
안전보건공단은 밀페공간에서 작업시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및 시행하고, ▲작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등의 농도 측정 후 ▲적정한 방식의 작업공간 내부 환기를 실시하도록 하고 ▲대피용 기수 및 구출시 사용할 송기마스크 등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