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한 650개 고위험 기업, 불시 무작위 기획감독 실시 예고
-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한 기업, 본사 자율점검 후 취약 사업장 불시 무작위 감독,, 단 건설업은 제외 - 기본 안전조치 준수 여부 및 본사 중심 자율점검 적절성 집중 확인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650개)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실시를 하도록 요청한 후, 무작위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감독 실시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로, 이번 기획감독 대상에서 건설업은 제외가 됐다.
금번 진행되는 기획감독의 배경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추락·끼임 등 기본 안전조치 준수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 사망사고 중 75%는 최근 5년간('17~'21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실제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후 이달 16일까지 제조·기타 업종의 사망사고 12건 중 9건이 이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조사됐다.
이미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최근 5년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인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본사가 중심이 되어 자체점검 할 것을 요청했다.
점검 내용은 기본 안전조치로는 ▲추락방지프로그램 운영,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화▲재·폭발 사고 예방조치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부분은 ▲경영책임자 관심, ▲작업매뉴얼 준수, ▲산업재해 사례 수집·전파, ▲협력업체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는 반드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경영책임자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현장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인력·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금번 감독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전반을 감독하고, 기업 본사의 점검내용 및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전했다. 또한 현장별 감독 기간은 최소 3일 이상으로 하고, 감독반도 감독관 3인 및 공단 직원 3명 이상으로 구성됐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대상 사업장과 소속 기업 본사를 대상으로 강평·면담 등 방식으로 감독 결과를 안내하고,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하여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