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가을 날씨에도 옥외 현장은 불볕 더위...대책은?
아침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최고 30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어 다음주까지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작업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살펴본다.
태풍 [하이선]이 지나간 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른다. 아침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선선하지만, 낮에는 한 낮 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어 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전국 기온은 낮 기온이 22~30도로 어제(20~27도)보다 높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대구,경북 내륙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5~30도가 되겠고, 모레(10일)까지 낮 기온은 23~30도로 어제(22~26도)보다 3~4도 높겠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작업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폭염 피해 현황으로는 9월 6일까지 온열질환자는 총1069명이 발생하였고, 이 중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사망원인 통계에서도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대부분의 사람이 7월부터 9월 사이에 142명(89%)였으며, 온열질환 전체 사망자 152명이 열사병 진단을 받았고, 열신신(3명), 탈수성 열탈진 (2명), 열경련(1명), 상세불명 온열질환(2명)등이 사망원인 질병으로 파악되었다.
한낮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폭염에 대한 작업자들의 관리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작업중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는 작년 7월말경 경북 예천군 소재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현장에서 태양광발전 모듈패널 설치작업후, 현장 뒷정리 중이던 노동자(32세,남)가 어지럽다며 그늘에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사고가 있었다.
또한 올해는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진료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및 각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선별진료업무를 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련 담당자들이 방호복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를 하다가 온열질환으로 탈진과 실신을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온열질환 초기 증상으로 피로감,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등이 나타날수 있어 추락· 전도 등의 다양한 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건설분야와 같이 남성들이나 고령자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홍보와 점검이 필요하다.
역대급 더위와 코로나 19감염증 확산으로 생활필수품이 된 마스크 착용이 온열질환의 위험을 높이는데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에 대한 온열질환 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폭염에 대한 예방대책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하절기 폭염 사망사고 발생 위험 경보'를 통해 폭염에 대한 예방대책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민감군 확인)
당뇨병 등 개인질환자, 고령자등 폭염에 건강영향을 받기 쉬운 노동자 확인
(고혈압자·고령자·뇌심혈관계질환 근로자의 경우 단독작업 절대 금지(2인 1조근무), 주 2회 혈압 재측정)
※ 고위험자-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혈압 150mmHg이상인 고혈압자
취약근로자-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자(철근,콘크리트, 형틀, 방수,slab 작업자,조경,토목등)
신규자 - 안전모 노란색 띠 식별관리, 한달간 밀착관리/ 외부작업 근로자 -밀착관리
▶(휴게공간 마련)
옥외작업자가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휴게공간 마련 (몽골텐트, 안전교육장 개방, 샤워실 등 설치)
▶(관리계획수립)
작업계획, 휴식시간 배분, 작업시간 단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작업시간 조정 실시- 현장 별 유동적 실시 )
▶(안전보건교육)
열사병 종류와 증상, 심폐소생술및 응급조치 요령, 건강이상자 발견시 연락방법 등 교육
▶(음료수 제공)
옥외 작업자가 시원한 물을 마실수 있도록 제공 (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200cc)이상, 알코올 및 카페인 음료 지양)
▶(폭염 정보 제공)
폭염경보 발령시 노동자에게 관련 사실 및 조치 사항 정보 제공(전체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도록 교육장, 사무실, 식당, 현장내 게시판등에 게시 및 알림)
▶(휴식)
폭염시 휴식시간을 자주, 길게 갖도록 조치 (예: 휴식시간 오전 [09:30~10:00], 오후[15:30~16:00] 등으로 정하고, 폭염 특보 발령시 그늘에서 물을 섭취하면서 자주 쉴수 있도록 조치)
▶(작업중지)
가장 더운 시간대인 2~5시 사이에 긴급 작업을 제외하고 작업중지
이밖에도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폭염의 환경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혹서기 감성안전'이라는 것을 실시하기도 하고, 선별진료소와 소방서 등에서는 '쿨넥' 이나 '쿨조끼' 같은 제품을 작업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 온열질환 관리에 힘쓰기도 한다.
※ '혹서기 감성안전' 이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들이 화채 day, 생수day, 아이스크림day 등으로 날을 정해 작업자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업자들의 강제휴식을 통해 햇빛 노출시간을 감소시키고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도 살피고 있어 현장의 작업자들에게 호응이 좋다.
※ 한 기업의 '쿨조끼'의 경우, 하이드로젤 성분의 재질로 만들어져 피부에 직접 닿지 않고도 냉효과가 탁월하고, 초경량화되어 착용감이 좋아서, 활동에 최대한 제약을 덜 받아야 하는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이나 방역담당자, 또는 외부로 출동이 잦은 소방서의 소방관들에게서 호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며 업무하는 작업자들은 마스크착용으로 열사병 등의 온열 질환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아도 마스크가 열 발산을 방해하고, 입김에 의해 열기가 유지되면서 체온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야외활동이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택배기사, 배달원 등)의 업무에 대한 작업 수칙들을 권고하고, 온열질환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20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지침을 아래와 같이 밝힌바 있다.
<< 한시적 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1.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2. 냉장고, 냉동고 임대비용
※6월~10월까지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고시에 기 반영
적용기한: 공문 시행일로부터 20.9.1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