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2022-03-17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편집국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민간기업, 지자체는 물론 중앙부처 등 중앙행정기관들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 등 적극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앙행정기관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조치 필요 사항을 담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기 위해 담당자와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등 조치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중앙행정기관의 경영책임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 의무 부담

  이와 더불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 위험요인 발굴을 위한 종사자 안전보건 설문조사 ▲ 안전보건 경영방침 ▲ 본부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체제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표 등 추진단계별 준비내용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또한, ▲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법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도 ▲ 건설현장 점검 방법 등 청사 건물관리 등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도급·용역·위탁사업별 안전관리 방법과 건설현장의 발주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담아 안전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이해를 높였다.  

 

ⓒ출처-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예방은 민간기업만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모두 예외 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이 이 매뉴얼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수행사업과 발주공사부터 선도적으로 안전보건 시스템을 적용해 나간다면, 민간의 영역까지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전파되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