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작업발판에서 상부 발판으로 자재 운반 중 추락사고

2022-03-02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편집국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망사고 유형으로 추락에 의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중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 및 안전보호구 미착용등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단연 높다.

 

지난 19년 10월에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비계 작업발판에서 상부 발판으로 자재를 운반중 작업자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사고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재해 발생 개요

 

당시 재해자는 외부 치장벽돌 작업 중 비계 4단 작업발판(지상 3층)에서 각재(8cm x 8cm x 350cm,  벽돌 등 조적자재 받침용)를 비계 외측을 통해 5단 발판으로 올리는 작업 중이었으며, 중간 난간대가 해체된 발판 단부에서 실족하여 높이 약 7.2m에서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재해 상황도/출처- 2019년 건설업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충남본부 자료

 

재해 예방 대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작업방법 개선, ▲추락방지조치 철저,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등의 관리감독 철저 등이 있다. 

 

작업방법 개선으로는 외부마감을 위한 조적작업 시 작업발판상에 모르타르 반죽 통, 벽돌 등의 자재가 반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폭의 발판이나 별도의 자재반입대를 설치하는  등 추락, 붕괴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 전 사전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야 한다.

 

추락방지조치에 대해서는 비계 작업발판에는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이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임시로 해체할 경우에는 안전대 착용조치 등 추락방지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에 관해서는 추락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본 기사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19년 충남본부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