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시멘트 협력업체 노동자 철골 설치작업 중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조사중
-지난해 5월 크레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1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같은해 12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기계 청소 중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2022-02-22 김희경 안전보건 전문기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강원도 동해의 쌍용C&E 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철골 설치작업 중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0분께 쌍용C&E 시멘트 동해공장 내에서 협력업체인 신안기계공업 소속 노동자 장모(56)씨가 시멘트를 굽는 설비의 관로 개조공사 작업 중 3~4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장씨는 예열실 3층 관로 상부에서 철골 설치작업 중이었으며, 추락 뒤 동해 소재 병원에서 1차 치료 후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어제 오후 9시45분께 사망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부 강원지청과 강릉지청은 계약관계를 확인후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쌍용C&E 시멘트 동해공장에선 지난해 12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기계 청소 중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앞서 같은 해 5월에는 크레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1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