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현대건설 고속도로 건설현장서 작업중이던 60대 협력업체 직원 교량 3m 아래로 추락사

2022-02-16     김희경 안전보건 전문기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16일 오전 11시경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구간에서 작업중이던 현대건설 협력업체 근로자가 개구부에 빠지면서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자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를 통해 구리시 한양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1시경 끝내 사망했다.

 

 사고는 당일 오전11시경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세종-포천 간 도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A씨(60대)가 자재반출용 개구부 덮개를 원청의 작업 지시 없이 임의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3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인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9조6000억원, 총연장 128.1㎞ 규모의 도로로, 세종에서 안성, 용인, 광주, 하남 등을 지나 서울을 거쳐 포천까지 연결되며 올해 안성-구리 구간의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구간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현대건설의 협력업체인 D사에 소속된 일용직 근로자로 알려졌다. 해당 협력업체는 콘크리트 및 철근공사업체로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자 135명의 중견기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가 5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2024년까지는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유예적용을 받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사고 조사에 나섰으며, 중대재해 여부는 사건 개요조사 후 판단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