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후 벌써 4번째, 담양 제지공장 21톤 트럭 전복사고로 60대 하청업체 직원 사망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불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벌써 4번째 발생하는 중대재해 - 전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건설현장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망 사고 유형중 하나 - 덤프트럭의 경우는 지게차나 굴착기등과 달리 신호수등의 유도자 배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인해 유도자 배치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

2022-02-15     김희경 안전보건 전문기자
ⓒ전복된 덤프트럭 모습/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전남 담양의 한 제지공장에서 21톤 트럭이 하역중 전복되면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60대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불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벌써 4번째 발생하는 중대재해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9시 50분쯤 전남 담양 대전면 한솔페이퍼텍 안 소각장에서 고형연료를 하역하던 21톤 암롤트럭(적재함 분리식 트럭)이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석에서 레버를 조작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66)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한솔페이퍼텍은 크라프트지와 상자용 판지를 제작하는 한솔그룹 자회사이며, 임직원수는 131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속한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고인는 한솔페이퍼텍의 협력사에 소속된 직원으로, 한솔페이퍼텍과 운반 계약을 맺고 있는 연료 공급업체 직원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0일 동안 관련 인명사고가 벌써 4건이나 발생했다. 이번 한솔페이퍼텍을 비롯해 앞서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 매몰 사망(1월 29일) ▲요진건설산업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공사장 하청업체 직원 2명 추락 사망(2월 8일) ▲여천NCC 열교환기 폭발로 근로자 4명 사망 4명 부상(2월 11일) 등이다.

 

이번에 발생한 전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건설현장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망 사고 유형에 속한다. 덤프 트럭 외에도 지게차, 굴삭기등이 작업중 전복되면서 차량내에 탑승하고 있던 작업자가 본체에 깔려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작업자의 안전수칙 이행 및 사업장의 안전예방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4월에도 인천 공사장에서 25톤 덤프트럭이 전복되면서 3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는 덤프트럭을 조작해 적재함에서 흙을 내리던 중 차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자 밖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덤프트럭과 토사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전복사고로 인한 사고원인은 ▲유도자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작업자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차량에서 탈출하는 과정에 재해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공단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으로 ▲작업장소와 방법 및 안전조치요령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 ▲정상 주행 경로의 이탈등을 감시하고 방지하도록 유도자 배치, ▲작업시 반드시 좌석 안전띠 착용, ▲ 주⋅ 정차 시 시동을 끄거나 브레이크 체결 유무, ▲경사면에는 바퀴 하부에 고임목 설치, ▲운전자 자격 유무 및 안전 교육 실시 유무 등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0조와 제 200조에 따르면 위험작업 현장일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덤프트럭의 경우는 지게차나 굴착기등과 달리 신호수등의 유도자 배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인해 유도자 배치가 없는 작업현장이 많다. 

이로 인해 트럭 주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가 후진하는 차량에 부딛히고 압착되거나, 차량을 조작하는 작업자가 작업중 차량이 전복되면서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0조, 제 200조 내용

(주)포스트구조기술의 김곤묵 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통해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르면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 따라서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ㆍ장비의 전담유도원을 배치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말했으며, "철저한 계획 수립과 수립된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시스템정착이야 말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본 척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을 상대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등에 대한 과실여부를 수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또한 부검 등을 통해 A씨 사인을 파악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