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대응방안 4부- CSO가 있다면 CEO는 처벌받지 않을까?
중대재해법 시행이후 주요 건설사는 CSO를 임명하기 시작했다. 현대건설은 경영지원본부 산하에 있던 안전지원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격상시키고, 안전관리본부장을 CSO로 임명했다. GS건설도 CEO직속으로 CSO를 배치했고, 삼성물산도 CSO를 부사장급으로 격상해 신규선임했다.
건설사 뿐만이 아니다. 국내 주요기업들이 CSO임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아차는 2021년 12월에 최준영 부사장을 CSO로 임명했고, 현대차는 이동석 부사장을 CSO로 선임하고, 2022년 3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T는 구현모 대표이사에 이어 박종욱 부문장을 CSO겸 대표이사로 추가 임명하여 한 기업에 대표이사가 둘인 경우이다. LG전자는 기존에 CSO(Chief Strategy Officer)가 있기 때문에 혼선을 피하기 위해 최고위험책임자(CRO,Chief Risk Officer)로 배두용 부사장을 임명했다. GS칼텍스도 생산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두희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CSO로 임명했다.
중대재해법의 처벌대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다. 여기서 사업주의 의미는 분명하지만 "경영책임자 등"이란 문구가 문제이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의하면 "경영자책임자 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나 범위에 대하여는 정한 것이 없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누가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여 중대산업재해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만약, 대표이사가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른바 ‘오너’)이 따로 있다면, 법의 입법 취지에 의해 오너가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연히 CSO도 마찬가지이다. 최고안전책임자(CSO, Chief Safety Officer)란 기업의 사고 예방에 대한 전권을 가지며 근로자, 시설 및 자산의 물리적 보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기업 안전’의 총책임자를 말한다. 중대재해법 시행이후 여러기업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CSO를 선임하고 있다.
CSO는 CEO가 수행하기 어려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CSO는 CEO에 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한다.
중대재해법에서 CSO가 경영책임자인지를 판단할 때 등기임원인지, 비등기임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다른 직책을 겸직하는지, 아닌지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CSO가 CEO와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것도 아니다.
CSO의 책임의 본질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조직과 인력, 예산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자이냐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고발생시 CEO의 책임을 면하기 바지사장과 같은 존재이다.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영책임자 등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및 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이는 사람이다.
CSO가 경영책임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조직·예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결정권한 행사가 필수이다.
CSO의 역할
CSO는 안전보건체계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총괄한다.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충하고 담당 분야를 세분화·전문화하여 ‘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한다.
현재 많은 건설사들이 CSO를 임명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지만 CSO가 있더라도 CEO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CEO가 CSO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러한 방법은 중대재해법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SCO를 선임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CEO가 CSO를 선임할 때, 책임에 대한 패시브(passive)한 동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고 감소키겠다는 액티브(active)한 동기로 접근해야 한다.
CSO의 역할은 안전보건체계수립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과 관련된 전체의 업무를 책임진다.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시키며, 반복 지적 등을 통해 강력하게 개선을 지도한다. 사전 MOB(Mobilization,공사 수주 시점부터 현장소장 및 현장관리자가 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의 협조 아래 현장 개설 및 본격적인 공사착수를 위해 이루어지는 제반 준비작업)뿐만 아니라 중량물 인양계획(Rigging Plan) 검토와 함께 현장의 모든 건설장비를 빠짐없이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CSO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최고안전책임자 CSO 선임으로 독립적인 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점검팀, 기술안전지원팀 등 안전보건 전담팀 운영
-주요 안전정책 회의에 CEO 및 경영진이 참여하여 신속히 의사 결정
-고위험 현장에 현장소장 외 안전만을 전담하는 ‘안전소장’ 배치
-고위험 현장에서 협력사가 ‘안전전담자’를 추가로 배치하도록 별도 비용 지원
리스크랩연구소 홈페이지링크:
http://www.riskla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