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중대재해나 급박한 위험에 대해 매뉴얼 마련 및 점검사항은?
2022-02-11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편집국
올해 초부터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주체와 의부이행조치에 대한 모호성을 여전히 가진 채로 안전기준 확립의 잣대가 되고 있다. 이때문에 각 기업들과 현장에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담당자들과 책임자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주)케이피엠씨 대표이사로 있는 안방환 대표는 이러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수 있도록 돕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안방환대표는 EHS, Risk, 5S 강의, 컨설팅 및 심사원으로 활동중이며, KPMC 컨설팅그룹을 운영중이다.
이번 영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여덟 번째 영상으로 “중대재해나 급박한 위험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점검”에 대하여 소개하는 영상이 안전보건관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안방환 대표는 영상을 통해 "모든 사고나 재해는 사전 징조가 있는데,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위험을 판단하고 종사자를 신속히 대피시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와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