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대응방안 1부- 사업주의 의무
중대재해법을 몇일 앞두고 수많은 기업들이 초긴장상태에 들어갔다. 대다수의 건설사들이 법이 시행되는 1월 27일부터 설연휴에 들어간다. 자칫 잘못하여 중대재해법 시행이후 잘못하여 시범 케이스로 걸리고 싶지 않아서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된 법이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몸통은 빠지고 깃털만 처벌한다는 원성이 높았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안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그 원인이 산안법 위반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자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용균재단 , 노동계, 시민사회가 단식투쟁을 하는 등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국회를 움직여 만든 법이 중대재해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하여 조직을 개편하여, 최고안전책임자(CSO)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재해 발생시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 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CSO에 몰아줌으로써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안전보건총괄부서를 신설하고 임원급 인사를 CSO에 앉혔고, 어느 건설사는 CSO를 아예 대표이사로 임명하여, 회사 하나에 총괄사장, 시공부문대표, 안전부문 대표 등 대표가 3인인 체제를 만들기도 했다. 회사를 아예 지주회사 체제로 만들고 각 사업부문을 법인화해 대표를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단지 CEO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한 편법일 뿐이다. CSO가 형식적인 지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인정되려면 CSO가 CEO에게 보고를 해 의견을 구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CSO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조직·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주는 재해발생시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
안타까운 일은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재해발생시 법망을 피하기 위해 로펌만 문정성시를 이루면서 중대재해법이 변호사복지법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들린다. 기업들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사고가 발생했을때 법망을 피하는 사후적 조치에만 더 관심을 갖는다는게 안타까울 뿐이다. 사업주들은 로펌을 찾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할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는 형사책임, 민사책임, 재해보상책임, 행정적 책임 등이 부과된다. 하지만 여기에 한가지 더해 부과되는 책임이 있다. 그것은 안전배려의무이다. 안전배려의무는 사업주가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일을 시킴에 있어 근로자의 생명, 신체 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근로하게 한다는 것이 암묵적인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설비・작업환경>
① 시설, 기계・설비의 안전화 또는 작업환경의 개선대책을 강구할 의무,
② 안전한 기계・설비, 원재료를 선택할 의무,
③ 기계 등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
④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사용하게 할 의무
<인적 조치>
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의무,
② 충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
③ 질병유소견자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자에 대해 치료를 받게 하게 하는 등 적절한 건강관리나 업무경감 등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을 할 의무,
④ 유해위험업무를 유자격자, 특별교육 이수자 등의 적임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의무
사실 이 안전배려의무만 제대로만 수행해도 사업주는 재해발생시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면할수 있을 것이다. 중대재해법에서는 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4가지 조치 의무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들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7일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중대재해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4가지 의무를 바탕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주의 의무를 1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다음호에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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