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이다', MSDS를 통해 안전보건의식 높이기
새로 개정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대로 활용하여 독성∙유해화학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자
살균 소독제 과연 안전한 것인가?
코로나 19로 인해 살균 소독제를 쓰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됐다. 그 중에서도 학교나 카페, 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같은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살균소독제를 공기 중에 뿌리는 분무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살균소독제가 우리 몸에 무해하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서울 25개 구청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소독제 성분을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구에서 '4가 암모늄 계열'인 BKC와 BTC 성분 제품을 쓰고 있다. 환경부가 BKC가 포함된 제품을 200배 희석해서 기관지 상피세포에 투여하여 실험하였으며, 30분 후 정상 세포와 달리 괴사해 검게 변했다. 현재 환경부가 인증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품목은 74개이며, 이 중 61개가 BKC와 BTC 등 '4가 암모늄 계열' 물질을 사용한다.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이 저농도로 호흡기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무엇보다 분무 소독은 피해야만 한다.
질병관리청장인 정은경은 "분무된 소독제를 사람들이 흡입했을 때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살균소독제’ 외에도 모두가 알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 등 우리 일상 속에는 많은 유해화학물질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성분이 어떻게 접촉 했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되어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정부는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모두가 알아야 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및 구성 성분의 명칭∙함유량, 안전∙보건 상의 취급 주의 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기재한 자료이다. 즉,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설명서다.
사업주는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하고, 노동자는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제조∙수입자가 작성한 MSDS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에게만 전달하여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또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대한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사업주 스스로 판단하여 영업비밀로 표기하다 보니 해당 화학제품의 정보 등이 취급 노동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2019년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면서 MSDS 제도도 개정되었다.
▶ MSDS 작성 주체
기존의 MSDS 작성 주체는 대상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였다.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여 직접 취급하고 양도나 제공은 하지 않는 경우, MSDS 작성의무가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개정 법령에서는 MSDS의 작성 주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제조·수입자’로 변경하였다.
▶ MSDS 기재항목
제품의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해야 했던 MSDS의 기재항목이 ‘구성성분 중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만’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단, 기재하지 않은 미분류 화학물질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은 별도로 공단에 제출해야한다.
▶ 공단에 제출하기
기존에는 대상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가 MSDS를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제공 받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작성한 MSDS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에도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 그 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공단에 MSDS를 제출하면 된다. MSDS를 미제출 하거나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미제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영업비밀 심사받기
기존에는 회사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한 경우, 해당 구성성분과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MSDS 구성성분 중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은 “비공개 승인신청서”를 작성한 뒤 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로 MSDS에 기재해야 한다.
▶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수입 화학물질의 경우 해외 제조사가 제품 복제 등을 우려하여 수입업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어 유해성·위험성 미분류 물질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관련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개정 법령에서는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작성 주체에 추가되었다.
MSDS, 안젤이와 함께 배워요
사업장 내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누구나 그 유해성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작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나 MSDS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혹여 화학물질의 정보를 알고 싶어도 이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보는지 그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사업주 및 노동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하여 MSDS 제도 안내 동영상 및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
연구원은 새로 개정된 MSDS 시행제도를 안내하는 동영상 및 리플릿을 제작하였으며,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채널명: 안전보건공단 안젤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이번 리플릿 및 동영상이 개정된 MSDS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연구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제출된 MSDS를 기반으로 화학제품 데이터를 구축·분석해 추후 화학물질 관리 정책 수립 등 산업 재해 예방에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