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발표

-안전관리 현장지원단 400여개소 지원 -`22년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50~299인 기업 대상 3.5천개소 지원 예상

2022-01-10     지대형 안전보건 전문기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시행 목적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이에 대한 향후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관한 세부 추진방향을 전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현황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해당 가이드북(`21.8월)과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1.11월), 자율점검표(`21.9월~)등을 지속 제작 배포하고 있다. 동시에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에 이어 올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일에 올해 첫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을 시행하며, 이에 맞추어 중대재해처벌법 리플렛 및 21년 사고사례집 등의 배포와 1월 중 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대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에 대한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동영상 강의도 업로드하여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기업 뿐만아니라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도 예외가 없는 만큼 지자체가 수행.발주사업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계획을 진행중에 있음을 언급했다.

 

현장 줌심 점검.감독 강화 및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지원

정부는 자율점검 및 패트롤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불량 사업장9현장을 선별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거나 설명하여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으로는 공정안전관리(PSM) 비대상 공정까지 위험경보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화재,폭발에 취약한 물류창고 등에 관한 대책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지도, 감독외에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

 이미 효과성이 입증된 추락,끼임 재래형 사고예방을 위한 클린사업의 확장과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감면(3년간 20%)하고,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22. 565억원) 지원 대상을 올해는 3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24년까지는 50인 미만으로 더욱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브리핑을 통하여 정부는 처벌 회피보다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하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노력에 집중하여야 할때임을 거듭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경영책임자에게 메세지를 남겼다.

첫째,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안전경영의 목표를 소속 노동자, 종사자에게 알리고 공유해야 합니다.
둘째,사고의 발생,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 내, 작업과정의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개선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예산을 투입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공포 3년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는 법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