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23일 전국으로 확대
코로나19 예방및 확산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이 내일(23일) 전국을 확대된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의 증가가 심상치 않다.
서울과 경기지역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확진자수가 지난 21일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300명대를 넘어섰다.
8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 사태 확산과 관련하여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힘에 따라 각 대기업들은 직원들의 근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있고, 회의 또한 대면회의 대신 화상회의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 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에 서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한정됐던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조치를 " 내일(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2단계가 실시되면 집합·모임·행사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은 금지되며,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공공다중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민간다중시설은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그외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가 강제화된다.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유치원·초·중등학교는 등교와 원격수업의 경우 밀집도를 1/3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고등학교는 2/3 이하로 밀집도를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 및 기업의 경우는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이 제한(전 인원의 1/2)되고, 민간 기관 및 기업의 경우는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을 권고한다.
현재 19일 자정(0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지침은 다음과 같다.
✔ 클럽ㆍ나이트클럽ㆍ유흥주점ㆍ단란주점
✔헌팅포차ㆍ감성주점ᆞ콜라텍ㆍ캬바레
✔노래연습장ㆍ코인노래방ᆞ실내공연장
✔실내운동(헬스장 GX 에어로빅 줌바댄스 등)
✔PC방ㆍ당구장ㆍ볼링장
✔직접판매홍보관ㆍ모델하우스ㆍ대형학원
영업중지 행정명령 발동. 출입 및 영업중지.
✔미장원ㆍ이용원ㆍ바버샵
한칸씩 빈 공간두고 거리두기해야 하며 앉아서 대기장소는 최대한 멀리 배치. 가게 실내 안에 손님 2人 이상 동시 수용금지.
✔대중목욕탕
수용 인원의 40%만 수용
[8월 19일부터 경기 인천 마스크 의무(必)]
✔커피숍ㆍ카페ㆍ음식점 실내마스크 의무
✔4人테이블 경우 2人만 대각선으로 착석
✔6人테이블 경우 3人만 대각선 지그재그식 착석
✔8人테이블 경우 4人만 대각선 지그재그식 착석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후 대화. 식사 시에는 턱에 걸고 음식 섭취 후 다시착용.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8.19일자로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2단계,사업장용) 을 배포했다.
아래는 노동부에서 사업장용으로 배포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지침서이다.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2단계 사업장 점검표관련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