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와 전원명령의 명확한 기준발표, 그 내용은?

- 격리해제 기준 변경으로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한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병상에서 치료 지속 - 관련 기관 협의체를 통해 입원 기준 등 지속 보완 -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일은 10일 경과 후부터 -증상발생 21일 이상 경과한 격리해제자는 격리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전원 및 전실 명령

2021-12-27     김희경 안전보건 전문기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정부는 코로나19 전담 병상의 확충과 함께, 한정된 중환자 전담 병상에서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중증병상은 감염 전파력이 있는 환자의 치료 및 격리를 위한 병상이나, 감염전파력이 없어졌음에도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퇴원하지 않는 격리해제자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위중한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상급종합병원장 회의(11.19, 11.30, 12.17) 등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격리해제자를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 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의 목적은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코로나19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지원하고,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전원 또는 전실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증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무증상 확진 환자 격리해제 기준>

1.임상경과 기반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하고, 이 기간동안 임상증상이 미발생했을 경우

예) 무증상 상태로 12.1일 확진후 임상증상이 계쏙 발생하지 않은 경우 12.11일 격리해제 가능

2. 검사 기반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확인되고, 확진후 임상증상이 미발생했을 경우 

예) 확진후 무증상 상태 지속되어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임상증상이 계쏙 발생하지 않고, PCR 검사상 연속 2회 음성으로 확인되면 2차 검사음성 확인시점이후 격리해제 가능하다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1. 임상경과 기반

증상발생후 최소 10일 경과후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경우

(단,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는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을 때)

예 1) 임상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12.1일 12시 증상 발생-> 12.8일 12시 이후 24시간동안 해열치료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12.11. 이후 격리해제 가능

예 2) 임상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12.1일 12시 증상 발생-> 12.14일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치료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11.15일 12시 이후 격리해제가능하다

2. 임상경과 기반(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위중증: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증상 발생후 최소 10일 경과, 최대 20일까지 적용기간으로 20일 경과시 격리해제가 가능하고, 최소 48시간동안 해열 치료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경우 격리해제가 가능

(단, 코로나19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코로나19 감염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을때, 또는 인공호흡기 등 생명연장 치료가 안정적일때 해당한다)

3. 검사기반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고, 해열치료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때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참고>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시 기간 기준과 증상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하며, 검사기반 기준 적용시 검사기준과 증상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임상경과 기반 기준또는 검사기반 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적용된다.

격리해제자를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해 전원의뢰료(입원료 3배) 및 이송비 지급/ (수용기관) 종별 병상 단가의 3배를 15일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다. 만약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등에 따라 치료비 본인 부담(제41조 ④)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제83조 ③)하게 된다.

 

전원 명령의 현황

정부는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재원 중인 것으로 파악된 210명에 대하여 12.20일 전원명령을 시행했다. 23일기준으로 이 중 98명은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66명은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하여 소명절차를 진행중으로 알려졌다.

 

면역저하자 등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소통하며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면역저하자 등 예시 (코로나19 대응지침) >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투석이 필요한 환자 등
※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20.5.20)」의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

 

재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재원일수와 무관하게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는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재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만약 입원기준에 맞지 않는 등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한 경우,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해당 의료진이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수본은 의료기관에 대한 퇴실권고·명령을 내리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계속해서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학회 등 전문가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입원기준, ▴전원 등 이행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