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한 재택치료 대상자에 '추가 생활지원비' 지급한다.. 의료대응체계(재택치료)개선 추진
-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대책마련 - 재택치료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이송체계 확대 - 지자체 내 ‘재택치료전담팀’→‘재택치료추진단(책임자 부단체장)’으로 개편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현재 의료대응역량 대비 확진자 발생률은 전국이 '위험 수준' 에 도달했으며, 늘어난 확진자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재택치료 원칙으로 의료체계가 전환된 상태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8일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재택치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추진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며, 10일 0시기준으로 국내확진자수가 7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와 위중증환자수도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후 확진자 증가를 대비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과 준-중환자병상 등 (준)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총 1,918개의 병상을 확보하여, 전월(1,580개, ‘21.11.12.) 대비 338개를 확충하였다고 전했다. 문제는 늘어난 병상만큼 환자를 담당할 전문 의료인력은 부족하고, 이미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는데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정부는 무증상, 경증 환자가 80~90%를 차지하는 코로나19 특성을 반영하여 12월부터 코로나19확진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의료체계가 전환하여 운영중이다.
금년 초부터 재택치료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12월 1주 평균을 기준으로 확진자의 약 50%가 재택치료, 30%가 생활치료센터, 20%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입원율을 비교해 봤을때 지난 9월을 기준으로 한국 20% 내외, 영국 2.78%, 싱가폴 6.95%, 일본 13.8%, 독일 4.69%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입원율이 높고 재택치료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주요 개선 방안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
먼저 지자체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추진단 내에는 기존의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외에 인프라반을 신설하여,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보건소 외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에 업무에 추가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2년 보건소당 간호인력 2명 및 한시인력 채용 지원 예산 확정이라고 중대본은 전했다.
의료 인프라 확대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나머지 3일은 자가격리 실시)로 단축하여 건강관리를 효율화한다. 이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연장 가능하며, 1일 2회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 상태 확인(1일 1회 이상 유선 모니터링),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의 건강 모니터링 실시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인 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120곳, 병원 88곳, 의원 4곳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를 인정하고 설치비(최대 2.5억원)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건강관리 앱을 통해 정신건강평가를 주기적(시작일, 5일차 등 총 2회)으로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이송체계 확대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에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이때, 백신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 창문 열고 운전해야 하며,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비응급상황 이동 시에 허용된다.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 해소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한다.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고,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한다.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하며,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접종완료자, 미접종완치자, 접종완료완치자, 예외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 등일 경우, 기존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외에 추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추가 생활비 지급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이처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