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지붕 위에서 하역작업중 철근다발과 함께 떨어져 사망

2021-12-08     헌정안전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화물자동차 지붕 위에서 하역작업중 철근다발과 함께 떨어져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지붕 위에서 하역작업중 추락]
✔ 재해개요
경기 양평군 소재의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화물 자동차를 세우고 철근다발을 내리기 위해 단독으로 화물자동차 지붕 위 작업발판에 올라가 하역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역작업중 철근다발과 함께 높이 약 2.4m의 지면 바닥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후송, 치료하던 중 사망한 안타까운 재해입니다.

 

[재해발생 주요원인]
- 2개의 철근다발(3ton)을 화물자동차에 상차시에는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였으나 하역작업시에는 별도의 하역설비 없이 인력에 의한 무리한 하역작업 및 작업과정에서의 작업 위치가 부적절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화물자동차에 무게가 1.5ton인 철근다발 2개를 싣고 내리는 작업시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나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하였습니다.

 

[재해예방대책]
-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떨어짐, 충돌 등 위험에 따른 재해예방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철근 다발 등 중량물을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릴 경우에는 인력에 의한 작업수행보다는 현장의 상태 등을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한 크레인(이동식크레인 포함), 지게차 등 별도의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의 작업자에게는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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