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보건협회, 중대재해 예방과 노동자·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학술제 개최

2021-11-24     김희경 안전보건 전문기자
ⓒ제 13회 산업보건학술제 기념촬영 모습/사진-대한산업보건협회 제공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은 24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제13회 산업보건 학술제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마다 2천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0만여명의 노동자가 다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연구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예방시스템 구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역할 강화 및 직업성질병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술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보건학술제 내용으로 제1주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전문기관의 역할」에서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형배 교수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내용 해설’, ▲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윤석준 교수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예방활동 증진을 위한 안전보건기관의 역할’ 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제2주제 「직업성질병 실태 및 근로자 건강보호 방안」에 대하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이진우 센터장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 실태 및 관리방안’, ▲서울 서부 근로자건강센터 강충원 센터장의 ‘직업성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장 보건관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산업보건학술제 진행모습/사진-대한산업보건협회 제공

박영수 산업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정확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노사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업장의 안전문화로 정착시켜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은 축사를 통해 “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중대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매뉴얼 구축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경영 진단 및 안전문화 구축 등 다양한 컨설팅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업의 노력과 함께 기업의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할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역할과 능력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고 전했다.

 

이번 산업보건학술제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박대수 국회의원 그리고 고용노동부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이 축사영상을 통해 학술제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사업장 및 안전보건 전문기관 등에서 약 1,000여명이 사전등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