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한파가 온다,,, 건설업·위생업 등 옥외작업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수칙은?

2021-11-20     지대형 안전보건 전문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월 17일(수) 14시,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서울 중구)에서 대한건설협회 등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겨울철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겨울철 한랭질환 산재 사례와 예방대책을 공유하고, 따뜻한 물‧따뜻한 옷‧따뜻한 장소 제공 등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알리고 이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한랭질환 예방수칙>

▴(따뜻한 옷)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 신발, 여벌 옷 준비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
▴(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추가 예방조치) 운동지도, 민감군(고혈압, 당뇨 등) 사전 관리, 동료 작업자 간 상호관찰 및 한랭질환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한랭질환 예방교육,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최근 5년간(’16년~‘20년)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는 44명이 발생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12월부터 1월까지 이어진 강추위로 근로자의 한랭질환이 급증하기도 했다. 당시 전국 평균기온이 –2.5℃로 1973년 이후 5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20년~‘21년 한랭질환자(24명) 중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한파 기간에 22명이 발생했다.

 

ⓒ연도별 겨울철 한랭질환 산재현황/자료-고용노동부 

 한랭질환은 대부분 건설업, 위생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하고 있어, 옥외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한랭질환 44건 중 건설업 7건, 위생업 8건, 운수‧창고‧통신업 5건 등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 지도‧감독 시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각종 매체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한파 대응 요령을 홍보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자료실)을 통해 한파 대비 예방조치를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자율점검표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한랭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한파특보 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예방수칙 준수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