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시행, 성공적인 '위드코로나' 위한 중점사항들은?

2021-10-31     지대형 안전보건 전문기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의 코로나백신접종률이 접종완료율 75.3%, 1차 접종률 80%를 넘으면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부터 장기간 지속된 방역조치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사회 각 분야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음에 따른 정부의 결정이다. 

 

11월 1일부터 시행될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로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과 콜라텍등은 밤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접종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그간 접종완료자를 포함하여 4단계는 8명, 3단계는 10명으로 제한했던 사적모임의 기준을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수 있다.

 단, 식당과 카페의 경우엔 취식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수 있다는 이유로 접종미완료자 최대 4명과 접종자 6명등을 포함하여 10명이 함께 이용할수 있고, 비수도권은 미완료자 최대 4명에 접종완료자 8명까지 포함하여 12명이 카페와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행사와 집회의 경우, 접종구분하지 않을시 100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모일 경우엔 500명 미만까지 가능

행사나 집회의 경우도 최대 100명까지 접종완료자 구분없이 모일수 있으며,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모임을 할 경우엔 500명미만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결혼시의 경우엔 행사나 집회의 모임기준 이외에도 추가로 접종 미완료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으로 총 250명을 참석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3가지 기준중 한가지를 택하여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다.

 

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영역에서는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정규 종교활동의 50%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나 PCR 음성자,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불가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제한을 해제한다. 

 

방역패스 적용 범위

ⓒ'방역패스'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자료-질병관리청

 단계적 일상 회복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는데,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고위험시설의 경우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 진단 검사 음성확인자만 입장이 가능하며, 유흥시설의 경우엔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다만, '방역패스'의 경우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주간(11월 1일~7일)의 계도 기간을 두며,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미리 이용권을 구입한 사람들의 환불이나 연장 구입시그등을 고려해 2주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유예된다.

 

공통 기본 방역수칙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방역수칙으로는 ▲방역수칙 게시및 안내, ▲출입자 명부관리(전자출입명부및 안심콜 등),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이상 소독 등이 있다.

 

한편, 3단계로 걸쳐 진행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은 각 단계마다 4주간 적용하고, 2주간 평가 기간을 거쳐 다음단계로 진행여부가 검토된다. 1단계는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2단계는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는 사적 모임 제한 해제가 그 핵심 내용이다. 

 

ⓒ단계별 핵심내용/자료출처-질병관리청

단, 일일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고, 중환자실 및 입원병실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조짐이 보일 경우엔 일상 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 계획인 '서브 브레이커'를 발동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위드코로나'를 선포했다가 코로나확진자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팬데믹초기 상황으로 회기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국민모두의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