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류탱크 유지보수 작업 중, 휘발유 증기에 의한 중독사고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주유소 유류탱크 유지보수작업중 휘발유 증기에 의한 중독사고 사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탱크 유지보수작업중 휘발유 증기 중독]
✔ 재해개요
주유소 휘발유 저장탱크 점검작업중 탱크내부에 떨어진 액면계(Level Gauge) 부품(부레)을 수거하기 위해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후 탱크 내부로 내려갔습니다. 재해자는 탱크내부에 체류한 고농도의 휘발유 증기에 의식을 잃고, 깊이 약 2.5m 탱크바닥으로 떨어져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안타까운 재해입니다.
[재해발생 주요원인]
-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환기팬을 이용하여 환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 공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나 적정 공기상태 유지가 미흡하였습니다.
-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야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 작업을 지휘하는 관리감독자는 작업을 지휘·감독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나, 환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자를 투입하는 등 관리감독이 미흡하였습니다.
[재해예방대책]
-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환기 등의 방법으로 적정공기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 및 착용을 지도해야 합니다.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대피용 기구를 갖추고 비상시 즉시 구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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