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개정(안) 제안발표, 선행안전난간의 안전인증이 가져올 기대효과

2021-10-08     김희경 안전보건 전문기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최근 건설현장의 추락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선행안전난간 가설기자재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안전인증 고시 개정(안)이 제기되면서 선행안전난간 사용으로 건설현장 사망재해 감소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가설기자재를 생산하는 금강공업(대표이사 이범호)이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개정(안)을 건의하면서 ‘건설업의 추락에 의한 사망재해 감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 ·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선행안전난간은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들어 있지 않아 제13조의 안전난간 설치 시에 선행안전난간에 관한 설치 및 인증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조사통계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중대재해 중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2,198명으로 2016년 463명, 2017년 458명, 2018년 391명, 2019년 428명, 2020년 458명으로 연평균 약 44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였다. 이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원인이 되는 비계에서의 사망자수는 지난 5년간 총 317명으로 2016년 58명, 2017년 74명, 2018년 83명, 2019년 51명, 2020년 51명으로 연평균 약63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현장에서 추락사망 재해가 발생하는 비계 작업인 경우에는 건설업의 특성상 가설기자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되므로, 국내에서 사용중인 강관과 시스템비계 설치 시 작업발판 설치 후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해체 시 설치의 역순으로 안전난간을 먼저 해체한 후 작업발판을 해체하므로 비계 설치해체작업 시 추락위험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선행안전난간의 설치를 통하여 추락사망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가설기자재 설치 시에 교차가새형 선행공법은 수평 안전난간대(2단)와 가새재(대각재) 대신에 가새와 안전난간 역할을 동시에 하는 X형 안전난간대(교차가새+상부안전난간 일체식)를 미리 설치하는 방법으로 시공성, 경제성 및 작업안전성이 높으며, 국내 건설현장에는 교차가새형 선행공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또한, 이번 고시개정 건의(안)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별표 17] 조립식 비계용 부재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제36조 관련)  제27호 나에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각 부분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으로 하되 용융아연도금 이상의 후처리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안건도 함께 제시되었다.


 기존에는 강관 가설재를 사용하였는데, 일반 도장제품은 사용년한이 최대 7년인데 비해 융용아연도금의 가설재는 약 2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제품의 품질 향상에 따라 사망재해를 예방하는데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선행안전난간은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고시(안)에 선행난간의 선행설치재 필요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제도의 고시 개정을 통하여 인증 받은 선행안전난간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융도금과 HGI 도장제품의 비교

기존제품들은 철강을 도장하여 사용되어 왔지만, 선행안전난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존의 건설기자재는 철강을 도장하여 사용해 온 제품보다 부식성이 적고, 내구년한이 긴 용융아연도금을 사용하는 것이 부식에 의한 손상방지와 적정 강도유지로 사망재해 감소에 효과적이다.

 

 안전인증 규정에 따라 시스템비계의 구성품인 선행설치재는 수평재(특수구조인 선행설치형)가 안전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사망재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들도 나온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조사분석 작업을 담당한 숭실대학교 이준원교수는 “가설기자재 선행안전난간 설치에 관한 인증기준 도입과 함께 용융아연도금제품 사용이 확대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건설현장의 사망재해 감소와 함께 경제적 효과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