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설 조정작업 중 인근 근로자 추락사고

2021-10-08     헌정안전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거푸집 인양중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낙하사고 사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설 조정작업 중 인근 근로자 추락]
✔ 재해개요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용접작업을 위해 띠장 상부에서 대기 중 백호기사가 백호 버킷으로 엄지말뚝을 밀다가(수직도를 맞추기 위해) 버킷이 미끌어져 토류판을 가격하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기설치된 토류판이 쏟아져 재해자를 가격 하였고 재해자가 4m아래 굴착 하부로 떨어져 병원에서 요양 중 사망한 재해입니다.

 

[재해발생 주요원인]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굴착 2m 이상 작업이 있을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해당 작업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없도록 통제하여야 하나 실시하지않았습니다.


- 해당 기계의 주된 용도만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주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 토류판 설치 작업시 배면측 뒷채움 및 다짐을 통해 토류판이 토압에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도(또는 시방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재해예방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굴착 2m 이상 작업이 있을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해당 작업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없도록 통제하여야 합니다.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기계의 주된 용도만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백호를 이용하여 수직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작업 구간내 근로자를 통제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토류판 설치 작업시 배면측 뒷채움 및 다짐을 통해 토류판이 토압에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도(또는 시방서)대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굴착 단계별 기 계획된 시공방법을 준수하여 굴착 즉시 흙막이판 설치 후 양질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을 하거나, 쏘일 시멘트로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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