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운전자 과실책임주의 원칙' 적용 vs 산재보험 '근로자 무과실원칙' 유지
- 2023년부터 자동차 사고 발생시에는 '운전자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 -운전자의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상대 보험사에서 보험사 치료비 전액 지급의 문제점 발견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무과실 주의" 원칙유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정부는 2023년부터 자동차 사고 발생시에는 '운전자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로써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비 감소 및 국민 1인당 보험료 2~3만원의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발생시 병원치료를 하게 될 경우, 운전자의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지급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다 보니 과잉 진료의 문제가 항상 있고, 최근에 보험료 인상에도 주된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면서,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자손 보상한도 증액으로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 감소가 예상이 되어 보험료가 한 2~3만원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 전했다.
반면,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산업안전분야의 산재보험급여는 여전히 근로자의 '무과실주의' 원칙으로 인해 근로자가 과실이 있고, 사업주는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사고임이 명확할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내용은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무과실주의' 원칙으로 인해 근로자가 과실이 있고 사업주는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 사고임이 명확할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은 내년에 시행되는 중처법과 관련하여 기업들과 사업자의 투자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작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과 필수적인 안전수칙 이행에 대한 의무사항들은 방관하고, 문제삼지 않는 현재의 사회적분위기와 정책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사고원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를 할때 '휴먼에러(인적오류)'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언급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하고 있는 '휴먼어레의 원인과 예방대책' 자료에는 일상에서의 휴먼에러(인적오류) 발생률에 대해서 「사람은 하루동안 근로를 하며 약 2만번의 행위를 하고, 그 중 2번 이상의 실수(에러)를 범한다고 한다. 이러한 실수(에러)들 중에서 80%는 감지되지만 나머지 20%는 감지가 되지않으며, 감지되지 않은 20%의 실수(에러)중 25%는 심각한 오류로 이어져 큰 사고를 일으킨다」고 나온다.
이런 이유로 산업안전보건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 즉, 인적오류로 인한 행위가 전체 산업재해의 8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자의 인적오류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재해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전체 재해의 80~90%를 차지하는 인전오류에 기인한 사고에서 인적오류의 과실은 무조건 무시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많은 점이 비교된다." 고 말했다.
그는 "계속되는 기업 때리기식의 정책만 고집하기 보다는 시각을 달리하여 양방향으로써의 보완정책을 강구할 때가 아닌가. 실제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고 양형을 강화하였음에도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9년 39명, 2020년 36명으로 좀처럼 감소세가 보이지 않으며, 여전히 추락, 부닺힘 등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주요 사고유형이었다. 처벌만이 대책이 아니라는 건 통계수치로도 충분히 알수 있다. "며 해당 관계자는 말하였다.
일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무자들 또한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업과 사업주의 투자와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근로자 스스로를 지키기위한 안전의식 개선도 필수적이다" 이라고 말한다.
지방 건설사에 근무하는 B과장은 "이번에 확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노동자들의 과실 즉,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으므로 산재예방에 아무런 의미없는 법안이라 생각한다. 기업에 대한 채찍은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었지만, 산업재해가 줄었는가? 이번에도 별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기업처벌에만 집중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