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혁명시대, 미래의 '똑똑한' 보호수단인 스마트 개인보호구

근로자의 스마트 개인보호구의 정의, 입법 및 표준의 필요성, 스마트 개인보호구의 현주소 및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들,

2021-09-28     김희경 안전보건 전문기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4차산업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기술을 사용한 웨어러블들이 계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도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IOT를 이용한 웨어러블과 스마트플랫폼서비스 등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이에 유럽산업안전보건청에서는 스마트 개인보호구의 정의, 입법 및 표준의 필요성, 스마트 개인보호구의 현주소 및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에 대하여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스마트 개인보호구'의 정의

'스마트 개인보호구'의 정의는 다양한 안전보건 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로자(착용자)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보호수단이며, 오늘날 첨단 소재나 전자 부품을 사용해서 보호 수준을 높인 스마트 개인보호구 분야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환경과의 상호 작용 또는 환경 조건에 대한 반응이며, 유럽표준위원회 (CEN)는 스마트 개인보호구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그 주변 환경의 변화 또는 외부 신호/입력에 따라 의도된 반응을 보이는 개인보호구'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스마트 개인보호구의 구성 및 데이터 수집 기능에 따라 분류한 도식/ 출처- 국제안전보건 동향 제 488호

또한 스마트 개인보호구에서 ‘스마트’는 전자 장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스마트 개인보호구는 전통적인 개인보호구(예, 보호의)에 센서, 데이터 전송 모듈, 배터리, 케이블 등의 전자 장치가 결합된 형태라고 정의했다. 

 

 스마트 개인보호구는 첨단 소재 또는 전자 부품을 통해 보다 높은 보호수준 또는 편의성을 제공하며,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가진 경우도 있고, 한 쪽에 초점을 맞춘 제품도 있다고 소개했다.

 

첨단 소재를 사용한 예>

기존의 무릎보호대는 유연성이 떨어져서 일상적인 움직임을 방해하는 반면, 스마트 충격 흡수 소재를 사용한 무릎보호대는 부드럽고 유연해서 일상적인 움직임이 자유로우면서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할 때는 스마트 소재의 특성이 변하면서 충격 흡수 효과가 나타남

전자부품을 사용한 예>

소방관용 보호의에 장착된 다양한 센서는 심박수, 혈압, 심부 체온과 같은 신체 기능을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통해 착용자의 작업 능력을 파악할 수 있음. 또한 소방관 주변 환경을 측정하여 독성 가스를 감지하거나 온도를 측정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 보호의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음

- 내용출처: 국제안전보건 동향 제 488호 P.18 -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통적인 개인보호구와 스마트 장치가 결합된 형태라는 것이며, 스마트 장치는 보호 수준을 높여주는 스마트 개인보호구의 핵심 부품임으로, 적합성 평가 또는 기능 시험을 불문하고 개인보호구를 시험할 때는 제조업체, 공인 기관, 관계 행정 당국, 사용자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 장치가 부착된 제품 일체에 대한 시험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 및 표준 관련 과제

보고서는 최근 스마트 개인보호구의 ‘스마트’ 부분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자 장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제조업체들이나 EU 개인보호구 규칙에 따른 적합성 평가 기관(예. 인증기관)은 전자제품을 포함한 제품 일체에 대한 시험 뿐 아니라 제품 자체가 사용자에게 새로운 위험을 가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증, 즉 기존 개인보호구 시험은 물론 전기 안전, 표면 온도, 배터리 안전성, 전자기장 영향(EMF), 전자파적합성(EMC) 시험도 실시해야 한다는 말했다. 

 

표준의 필요성

개인보호구는 효과성과 신뢰성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표준정립이 필수불가결한 장치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스마트 개인보호구의 경우 아직 관련 표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이 아직 없어서 개인보호구의 품질을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럽에서는 초기 단계의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스마트 보호의와 스마트 개인보호구 관련 용어 정의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열과 화염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해주는 보호의에 관한 SUCAM7) 지침 초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신기술로 인해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

 스마트 개인보호구는 보호 수준이 보다 높아야 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남아 있다고 보고서에서는 말하고 있다.  그래서 사용자가 스마트 보호구라고 할지라도 모든 위험을 100% 막아주는 보호구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제조업체와 인증기구는 스마트 개인보호구로 인해 사용자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위험의 예>

1) 전자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며 신체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과열

2) 불이 나거나 폭발할 가능성

3) 고압 전류, 전자기장, 전자파 등과 같은 전기 관련 위험 요소

4) 스마트 개인보호구의 전기 장치로 인한 의료용 임플란트 작동의 방해(예. 인공심박동기 등)

5) 스마트 개인보호구와 기존 개인보호구의 상호 간섭 발생 여부 등

또한 스마트 개인보호구는 데이터 수집, 전송 기능을 가진 경우가 많은 만큼 스마트 개인보호구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보호에 관해 언급했다. 즉, 개인보호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근로자의 데이터 취급 시 일반데이터 보호규칙(GDPR11) )이 적용되어야 하며, 스마트 개인보호구 제품의 설계, 사용 시 데이터 수집을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는 개인보호구 규칙에 따른 시험방법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미비하여 스마트 개인보호구에 적합한 시험방법이 마련되고, 관련 표준도 반영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또한 사용 연한이 다한 스마트 개인보호구의 처리 문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는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에서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 대해 만약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스마트 보호구가 시장 규모가 작은 이유로 대기업은 개발의지가 적고, 중소규모 기업은 개발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제품화가 안 된다면,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제품 및 시험방법을 개발하여 강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시사점을 전하였다.

 

앞으로 사회 전분야에 스마트기술도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현장에서 스마트보호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폭넓은 안목으로 안전을 생각하고, 그에 따른 현실에 맞는 법제화 마련 등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 본 기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는 '국제안전보건 동향 제 488호'에  실린  '유럽 – 미래의 ‘똑똑한’ 보호수단 : 스마트 개인보호구'의 글을 참조하여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