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해로 작업시 수증기 폭발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

2021-09-13     김희경 안전보건 전문기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해 8월 용해로 작업중 재해자가 폐동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 중 수분이 포함된 폐동에 의해 동 용해물이 수증기 폭발을 일으켜 근로자가 화상재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화상치료중 끝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도에는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바 있는데, LS니꼬 울산공장에서 수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당시 8명이 다쳤으며 사고 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었다.

 

ⓒ2014년 LS니꼬동제련 온산제련소 제 2제련공장 수증기폭발사고/사진출처- 울산을주경찰서

 사고로 인해 LS니꼬 울산공장 제련 2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 한명이 2∼3도의 화상을 입었고, 또 다른 협력업체 직원 3명은 부분적으로 화상을 입었고, 4명은 타박상을 입었다.

 

제련 2공장은 광석과 황산을 녹여 구리를 만드는 공정을 갖추고 있었는데, 당시 뉴스에서 알려진 사고원인으로는 보수작업을 하던 중 구리 물이 흐르는 탕로 끝 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미루어보아 냉각수가 유입되면서 수증기가 폭발하였고, 그 충격으로 설비가 손상되고 탕로 안에 뜨거운 가스가 주변 작업자를 덥치면서 인명사고로 이어졌다고 전해졌다. 

 

용해로 작업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수증기 폭발로 인한 사고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안전예방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자료출처-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이근배근로감독관 자료제공

 

재해 발생 원인

 

○ 용해로에 금속 투입 작업 전 수분 제거 및 수분 존재 여부 확인 미실시

○ 고열물 취급 작업 시 방열복 등의 적합한 보호구 미착용

 

재해 예방 대책

○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폭발 방지를 위해 물, 위험물이 들어있지 않음을 확인 후 투입 
○ 고열물 취급 작업 시 화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보호구 착용

 

안전은
아는 만큼! 실천하는 만큼!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이근배 근로감독관님의 제보내용입니다.  

안전한 작업장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모든 근로감독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