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산으로 직무교육 미이수한 안전&보건관리자들, 과태료 대상에서 가까스로 제외

6월11일부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신규,보수교육 8~9월 교육과정 모두 마감상태,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4판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 직무교육 미이수시 9월10일부터 과태료 대상,, 과태료부과 10일전인 9월1일, 고용노동부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5판) 발표,,

2021-09-01     지대형 안전보건 전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어제(1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강화된 거리두기지침이 유지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들의 '법정 직무교육과정 유예' 철회방침을 다시 수정하여 22년 6월 30일까지 직무교육을 유예한다는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5판)'을 발표했다. 

 

코로나 확산이 연열 1000명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4판)'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사회적거리두기로 유예하였던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교육 유예를 철회하고, 9월 10일까지 직무교육을 이수를 하지 못한 관리자들에게 과대료부과 방침을 고수해 왔다.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4판에 따른 지침/ 출처 : 고용노동부

반면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들은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과 코로나 감염우려로 인해 집체교육과정을 대거 축소하면서 8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으로 모든 교육과정이 마감된 상황이다.

 

이로인해 6월 이후 새로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자들은 법정교육을 받고 싶어도 교육신청자체가 불가능하여 과태료 대상에 처하게 되었으며, 각 사업장들의 안전관리실무자들은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끊임없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고 질의를 해왔다.

 

 경기도 평택의 00건설 안전관리자는 8월 21일 제보를 통해 "확진자가 세자릿수 나올때도 전염병 확산에 위험이 있다며 직무교육을 유예하였으면서, 연일 확진자 1000명이상을 갱신하며 확산세가 심해지는데도 직무교육 유예를 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상황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8월말까지도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4차유행과 관련하여 기존 입장을 고수해 왔고, 다른 타 부서들이 각종 행사 및 교육들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것에 대비가 되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더구나 신청할수 있는 교육과정이 없어서 교육미이수한 많은 안전보건관리자들에게 3개월의 기간이 경과가 되는 9월 10일부로 과태료 대상으로 취한다는 지침은 현장에서 받아들일수 없는 조치사항이었다.

 

ⓒ기존 3판에서 6/10일 자로 직무교육 유예기간이 만료되기에 그 이전 선임대상자들은 12개월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각 담당자들의 해석 또한 다른 상태였음. /출처 : 익명의 안전관리자 제보

직무교육 유예기간에 관한 기준도 각 부서마다 그 기준을 달리두고 있어 지역별, 부서별로 회신내용도 달라 안전관리자들간의 의견차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긴급대책으로 교육차수를 증원하여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제때에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있었으나, 코로나 감염에 따른 부담감이 큰 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역시 쉽지만은 않았다.

 

 당시 안전관리자 신규/보수교육을 진행하는 00기관의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싶지 않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만약 직무교육을 진행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우린 14일간 사업장 문을 닫고 어떠한 업무도 할수 없게 된다. 어느 누가 그런 위험성을 안고서 교육을 진행하고 싶어하겠느냐, 지금 열려있는 교육차수도 닫고 싶은 마당에 추가적인 교육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통화로 확인한 결과, "과태료 등의 징벌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의 직무범위가 아니라 답변이 곤란하나, 현재 우리들도 현장 실무자들의 이러한 에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각 교육기관들에게 교육차수를 늘리라는 지시를 내리거나 할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그럴 상황도 아니기에 고민하고 있다." 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8월 셋째주 00기관에서 교육생 중 확진자가 발생하여 예정되어있던 직무교육이 폐강이 되는 사례가 발생되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직무교육 일정들이 줄줄이 취소, 폐강되었다.

 

ⓒ21년 8월31일 직무교육센터 안전관리자 9월 교육신청 상황
ⓒ21년 8월31일 직무교육센터 보건관리자 9월 교육신청 상황

다행히 9월1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5판)을 발표하였고,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종료일을 `22.6.30. 까지 유예하기로 하였다.

 

ⓒ코로나 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5판)안내 관련 공문./고용노동부 자료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따라 현장에서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대구의 00건설 안전관리자는 "드디어 고민이 해결되었다. 지금이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직무교육을 신청해야겠다." 라고 고용노동부의 유예조치를 반겼다.

 

반면에 또다른 10년이상 현직 안전관리자는 "직무교육을 무조건 집체교육만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교육을 증가하여 코로나19 사태가 확산시에는 온라인 교육이라도 일부 수강하고 집체교육을 나중에라도 들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들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하며, 감염병 확산에 따른 선제적인 정부의 행정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방역 대책을 보고받고, 안전보건교육 등의 법정 교육은 소규모로 실시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10인 이상 회의일 경우 화상 회의로 전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