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찾아온 폭염, 건설 근로자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열사병 위험 경고

고령 근로자 다수인 건설업, 온열질환 관리 필수

2021-07-24     김성민 대학생 기자

 7월 20일 폭염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일터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 사업장에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 온열질환은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에서만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7%인 76명의 질환자가 발생했다.

 

 건설업 특성상 고령자 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고령자의 경우, 감각이 둔해져 이러한 초기 온열 질환을 빨리 파악하지 못해 상태가 심각해지게 된다. 심지어 마스크 착용의 환경 속에서 숨을 쉬는 과정에 체내 열이 배출되지 못하여 열사병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취약 사업장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 전파 및 홍보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보건전문기관·지자체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폭염특보 전파 및 근로자 건강관리 등에 나설 방침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식수와 그늘을 제공하고,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시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일시 무더위 시간대(14~17시) 가급적 옥외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이행의 중요성을 사업장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포스터·현수막 형태로 제공하고 외국어로 제작된 포스터도 제작해 외국인 근로자들도 3대 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폭염은 근로자를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매우 위험한 유해 요인”이라며 “폭염특보 발령 상시 확인,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근로자 체감 건강 상태 확인, 물·그늘·휴식 3대 예방수칙 준수 등을 통해 올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특별히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의 폭염 대책이 너무 느슨하다고 지적한다. 황승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폭염 관련 현장 지도는 대부분 권고나 계도에 그치고 있다”면서 “실제 현장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폭염이 예보될 때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농업의 경우 대처가 미흡한 사례가 많은 만큼 사각지대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