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백신접종자도 6시이후엔 2인이상 못 모인다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

2021-07-09     김희경 기자

 연일 1000명대를 넘는 코로나 확진자와 변이바이러스 감염의 증가로 인해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의 거리두기 지침이 최고단계인 4단계로 격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최근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확진자수는 500명을 넘어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기준을 충족한다. 오늘(9월)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410명으로 4단계 기준에 진입했고, 경기도는 3단계, 인천은 2단계이며, 수도권 전체로 보면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주간 수도권 일일 발생 확진자 수/출처-질병관리청 자료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으며,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했다. 

 

이로인해 전 수도권지역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단,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되며,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결혼식과 장례식 또한 8촌이내이 혈족이나 4촌이내의 인척및 배우자등 친족만 참여가 허용이 된다. 이또한 49인까지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스포츠관람 또한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이 가능하다. 

 

학교등교는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된다. 

 

뿐만 아니라 추가 방역수칙으로 4단계 지역은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이 제외되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직계모임과 사적모임, 종교활동 등 이용인원 제한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생활치료센터는 총 39개소 6,657병상을 확보(7.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0.3%로 1,9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3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8.5%로 1,1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