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롤러크레인의 버켓 탈락으로 발생한 사고사례
크레인 버켓 탈락 사고 사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인 버켓 탈락 사고]
✔ 재해개요
크롤러크레인(10ton)은 클램셸 버켓 또는 대형정(비트)을 연결하여 암 파쇄·반출 및 원통형 버켓을 연결하여 근로자를 인양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피재자인 착암공 3명은 클램셸 버켓 및 대형정(비트)으로 1차 굴착한 부위를 착암기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피재자 3명이 집수정 바닥면에서 굴착면 마무리 작업 후 크롤러크레인(10ton)에 와이어로프로 연결된 버켓에 탑승하여 지상으로 올라오던 중, 버켓이 집수정 내부 콘크리트 턱에 걸리고 와이어로프 이음매가 시브(sheave, 도르래)에 걸려 분리되면서 집수정 굴착면 바닥으로 버켓과 함께 추락(h≒9m)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해발생 주요원인]
- 와이어로프를 탑승용 버켓에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이음매가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나, 소선이 손상된 와이어로프를 산소절단기로 절단 후 접속하여(상호 교차이음) 사용 중 와이어로프가 분리되었습니다.
- 크롤러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여서는 안되지만, 크롤러크레인에 탑승용 버켓을 연결하여 근로자를 운반 중 와이어로프 분리되어 근로자가 추락하였습니다.
[재해예방대책]
- 이음매가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량한 와이어로프는 폐기 및 교체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크롤러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여서는 안됩니다.
- 깊이가 약 22.5m의 집수정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해 가설통로, 사다리식 통로 등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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