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해체 작업 중 붕괴사고
최근 건물 철거·해체 작업 중 붕괴사고 사례로 인해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원인과 예방활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철거·해체 작업 중 붕괴사고]
✔ 최근 사고사례
- 21.04.04(일) 광주광역시 소재 한옥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내부 철거 및 보강작업 중 주택이 붕괴되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 21.04.30(금) 서울 장위 10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기존 상가건물 철거작업 중 슬래브가 붕괴되면서 작업자 1명이 매몰되어 사망하였습니다.
- 21.06.09(수)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작업 중 차도방향으로 붕괴되면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해발생 주요원인]
- 해체 대상 건물의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구조 전문가 등의 검토 없이 공사관계자 또는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임의 해체하였습니다.
- 하부 구조보강이 부실한 상태에서 백호 등 중장비를 구조물에 직접 탑재시키고 철거된 폐기물도 적기에 반출하지 않아 허용하중을 초과하였습니다.
- 본 공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철거업체에 작업을 일임하거나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원청의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리모델링 및 철거공사는 관할 지자체 허가 사항임에도 건축주 등의 무지 또는 기만에 의해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고나 고의 누락하였습니다.
[재해예방대책]
- 해체 공법별 안전작업절차 및 안전대책이 포함된 '해체공사 안전작업절차서'(21년 3,833개사)를 전문공사업체에 배포해야 합니다.
- 해체 공법별 구체적인 안전작업 방법 및 절차 등이 미수립 되었거나, 철거층 하부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미실시된 경우 '심사 부적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정보 (세움터_국토부)를 공단 전산 시스템에 연계하여 적시 현장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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