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호흡기 보호구 선정의 필수 요소인 '보호 계수',, 우리나라 기준은?
전문용어로 호흡기보호구, 일반적으로 마스크로 불리는 제품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선정 이후에 사용방법 숙지와 철저한 유지보수를 통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선정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이 '사용과 관리'이다.
호흡기보호구를 선정하는 기준은 유해물질의 종류와 존재하는 양, 두가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한번쯤 호흡기 보호구 제품을 관심 갖고 살펴보았다면 생각보다 많은 종류와 등급이 있는 것에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오늘은 어떻게 호흡기 보호구를 선정하는 것이 올바른지 '보호계수'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호흡기 유해인자가 있는 환경에 근로자가 출입하게 될 경우, 어떤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가장 우선시 되는 첫번째 기준은 '산소농도'이다. 국내의 경우 18%, 미국의 경우 19.5% 이하일 경우 근로자가 일반적인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할 수 없고, 자급식 호흡기 보호구(SCBA; Self Contained Breathing Apparatus)나 비상대피용 공기통이 부착된 송기마스크(SAR; Supplied Air Respirator)만 가능하다. 국내의 경우 미국과 달리 공기통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송기마스크도 허용하나 근로자의 안전 측면에서 한번 더 재고되어야 할 내용이다.
산소농도가 적정수치일 경우, 일반적인 호흡기 보호구의 착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때부터 유해물질의 종류와 존재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유해물질별로 노출기준(Exposure Limit)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무기준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유해물질의 양이다.
개개인 마다 화학물질 감수성이 다르므로 천편일률적으로 노출기준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옳지는 않지만, 적어도 행정적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각 국가는 자국의 실정에 맞는 노출기준을 갖고 있다. 아래는 대한민국의 노출기준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화학물질이 액체 또는 고체상일 경우에는 mg/m3 단위를, 기체상일 경우에는(증기 포함) ppm 단위를 사용하여 유해물질 별로 노출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TWA는 시간가중평균값을 의미하고, STEL 은 15분 이하 단기노출기준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OSHA 라는 정부기관에서 법규적 강제성을 갖고 있는 PEL(Permissible Exposure Limit)을 발표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각주에서 PEL 보다 더 엄격한 자체규정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예가 California OSHA PEL이다.
아래 표에서 보면 미연방정부 OSHA 보다 California OSHA 가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나아가 여기에 함께 기재된 NIOSH REL (Recommended Exposure Limit)은 권장 노출기준으로 법규적 강제성은 없지만 미국 국가연구소인 NIOSH에서 발표하는 기준이다.
마지막으로 ACGIH TLV는 국가 기관은 아니지만 전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산업위생전문가 모임인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에서(구성원은 대부분 US CIH) Threshold Limit Value라는 이름으로 발표하는 자료이다. 유명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준용하는 기준이며, 또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서 업계 권장 노출기준으로 받아들여진다.
영국은 HSE에서 Workplace Exposure Limit을 발표한다. 이것은 미국의 OSHA PEL, 그리고 한국의 화학물질 및 물리인자 노출기준과 더불어 법률적 강제성을 갖는 수지이다. 이 밖에도 유럽의 경우 연합이기 때문에 영국 외에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각국의 노출기준이 별도로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노출기준 이하에서는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법적인 규제가 없다. 그렇다면 그 이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번 기사의 주제인 '보호계수'를 고려해야 한다.
보호계수라는 것은 근로자가 호흡기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했을 경우, 외부 유해인자의 호흡기 유입을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보호계수가 10인 호흡기보호구는 외부의 유해인자가 10개 있을 경우 1개 이하로 저감 시켜줘야 한다.
실제에 적용해 보면 작업공간에서 노출기준 대비 유해인자가 40배라면 호흡기 보호구는 보호계수가 40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 한마디로 보호계수가 높을수록 사업주 측면에서는 유해인자 관리가 수월하다. 그래서 보호계수는 높을수록 좋겠지만 재미있는 것은 유해인자 노출기준이 각 국가별로 상이한 것처럼, 보호계수 또한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KOSHA GUIDE H-82-2020 호흡기 보호구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은 보호계수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비전동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업용 호흡기보호구이다. 전동식 호흡기보호구는 모터와 팬이 내장되어 바람을 불어주는 타입으로 의료기관에서 COVID-19 상황에 간호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 송기식마스크는 에어라인에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작업현장의 공기가 아닌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제품이다. 마지막으로 자급식은 SCBA(Self Contained Breathing Apparatus)를 한글식으로 번역한 것으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자주사용하는 공기통을 매고 착용하는 호흡기보호구이다.
미국 OSHA 또한 보호계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Assigned Protection Factor(APF)라고 불린다. 법적 강제성을 갖는 수치로서 미정부 OSHA가 Assign한(부여한) 수치이다. 간단히 봐도 한국보다 더 자세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차이점을 꼽는다면 한국에서는 전동식 호흡기보호구에 대해서 후드형에 보호계수 1000을 부여하지만, OSHA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호계수 25를 부여하고 제조사에서 SWPF(Simulated Work Protection Factor)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만 1000을 부여하고 있다. 사실 보호계수 '25'와 '1000'은 무려 40배 차이이다. 미국에서도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의 우수성은 인정하지만, 후드타입의 경우 얼굴과 밀착하는 방식이 헐거운 관계로 실질적으로 성능이 입증된 경우에만 보호계수 1000을 부여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한국의 보호계수와 미국의 APF와는 결이 다른 APF를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보호계수는 미국의 APF를 단순화해서 준용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국가들은 호흡기보호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우선 일반적인 반면형 호흡기보호구에 미국과 한국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보호계수 10을 적용하는 반면, 유럽의 경우에는 호흡기보호구의 등급별로 그 보호계수를 달리 하고 있다. 예를 들어 FFP1은(한국의 안면부여과식 방진 2급) APF 4, FFP2는(한국의 안면부여과식 방진 1급) APF 10, FFP3는(한국의 안면부여과식 방진 특급) APF 20이다. 그러므로 유럽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가격이 비싼 FFP2 나 FFP3 호흡기보호구를 지급할 이유가 생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경우 몇몇 특정 화학물질을 제외하면 가장 등급이 낮은 안면부여과식 방진 2급이나 NIOSH N95을 지급하는 것과 그 보다 등급이 높은 방진 1급 또는 특급, 미국의 경우 N100 또는 P100을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두번째로 한국과 미국에서는 마치 만능이나 되는 것처럼 1000이나 되는 매우 높은 보호계수를 부여했던 전동식 호흡기보호구가 영국에서는 단지 40으로 APF 값이 제한된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전동식 호흡기보호구를 선정하는 이유가 유해물질의 양이 많다는 이유보다는 근로자가 좀더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송기마스크를 포함한 대부분의 호흡기 보호구들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APF 수치를 갖고 있다. 이것은 호흡기 보호구를 통한 근로자 보호보다는 산업위생의 근간이 되는 유해물질 제거, 대체, 격리, 환기 등 좀 더 근본적인 유해물질 저감방안을 사업주에게 권장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위의 표에서 한가지 생소한 표현이 나온다. NPF(Normalized Protection Factor)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유럽연합에서 정한 마스크별 보호계수 가이드라인이다. 하지만 각 국가에서는 해당 기준에 자국의 정책을 반영한 법적 강제성을 갖는 APF를 별도로 규정하기 때문에 참고치 정도일 뿐 큰 의미는 찾기 힘들다. 하지만 좀 더 나아가면 유럽 호흡기 보호구 기준인 EN Standard를 제정할 때 NPF를 바탕으로 요구치(Requirements)를 정하기 때문에 호흡기 보호구 CE 인증의 관점에서는 중요도가 있는 수치라고 볼 수도 있다.
지금까지 각 국가별 보호계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경우 아직은 보호계수 체계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한다. 미국과 유럽의 체계에서 그 장점을 택하고 단점을 버려서 우리나라의 보호계수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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