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 장치 해체 후 작업 시 흉기로 돌변 위험..
최근 9년간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용 중 66명의 사망사고 발생,, 최근 건설현장에서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천장 배관작업 등 고소작업 중에 상승한 작업대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는 모두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작업하다 작업대가 과상승하여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4월 19일에 서울 소재 재건축현장에서 천장과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 끼임사고가 있었고, 4월 23일에는 예산 소재 전기공사에서 배관과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 끼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번 사고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활용하여 배관 작업, 천장 평탄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불시에 상승하여 작업대 난간과 배관 또는 천장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으며, 이는 과상승방지장치 등을 작업 편의상 해체한 후 작업을 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방호장치 설치, 작업계획수립 등이 필요한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한다. 여기서 작업계획수립이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해당 작업 시 추락․끼임 등 위험예방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함을 뜻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9년간(‘12~’20년)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인해 66명이 사망했으며, 올해에도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끼임 유형의 사고가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체, 임대업체 등에 사고사례 및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방법을 안내‧배포하는 한편, 앞으로는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압력 감지, ▲작업대 조정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도에서 되도록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등 안전인증 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사용 중 안전장치의 유지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며 특히, 100대 건설업체의 경우 모든 지점(난간)에서 과상승을 감지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를 선도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소작업대 보유자(임대업체 등)가 위와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단기간에 개선을 유도한다고 전했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기계기구 사용시 정해진 작업방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기계기구는 언제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높고 좁은 위험 장소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작업 전 과상승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