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식혁명 21부- 왜 우리는 우측통행을 해야 하지?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잦은 나라로 OECD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여기에는 과거 일관성 없는 우리나라의 통행방식에도 영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운전석은 왼쪽에 있지만 영국,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등의 나라는 자동차의 운전석이 우측에 있다. 이에 대한 유래는 영국에서 마차를 끌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통 마부는 왼손으로 말고삐를 잡고 오른손으로 채찍을 잡았다. 채찍을 휘두르려면 동행인을 왼쪽에 앉히고 마부는 오른쪽에 앉는 것이 편하다.
그러나 영국에서 최초로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대부분인 오른손잡이에겐 왼손을 사용하는 변속은 무척 힘든 일이었다. 지금이야 대부분의 차량에 자동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지만 당시의 변속행위는 매우 힘들어서 지금의 변속기를 생각하면 안된다. 따라서 오른손잡이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의 운전석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졌다. 또한 우측통행시 우측좌석은 중앙선을 보기가 힘들어서 중앙선을 넘어가 충돌하는 사고가 빈발했다. 이러한 이유로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독일, 미국 등과 같은 나라들은 운전석으로 좌측으로 옮기게 된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영국은 운전석으로 옮기기 싫어했다. 그래서 대신 통행방향을 바꾸어 버렸다. 일본도 자동차 운전석은 우측에 있다. 일본은 미국에 의해 강제로 문호가 개방된 이후 미국의 문물을 받아드렸지만 운전석은 미국식이 아니라 영국식이다. 이러한 이유는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에 기인한다. 사무라이들은 칼을 왼쪽에 차기 때문에 우측통행을 하면 칼끼리 부딪힐뿐더러 적과 싸우기에도 편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탓에 자동차도 좌측통행을 하고 운전석도 오른쪽에 있다. 일본은 문화적 전통에 의해서 운전석이 우측에 있고, 남아프리카, 인도, 호주 등의 나라들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운전석이 우측에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할까. 일제의 식민지였던 한국도 처음에는 운전석이 우측에 있었다. 하지만 일본이 망하고 미군이 들어오면서 좌측 운전석으로 바뀌었다. 이미 차량은 오래전에 우측통행으로 바뀌었지만 일제의 잔재로 보행자 통행은 오랫동안 좌측통행이었다. 차량은 우측통해, 보행자는 좌측통행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은 2010년 7월 23일에 보행자 통행을 좌측에서 우측통행으로 바꾸었다. 하자민 1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좌측통행을 하는 보행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보행자 통로를 우측으로 하면 여러가지 잇점이 있다. 도로에서 걸을 때 우측으로 통행 하면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바로 볼 수 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우측통행을 하면 보행자도 차량과 일정거리를 유지할 할 수 있어 교통사고 확률이 줄어든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쪽에 물건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좌측통행을 하면 물건이 서로 부딪치기 때문에 불편하나 우측통행을 하면 부딪힐 염려도 없고 보행속도도 빨라진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생활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휴대폰의 전원버튼도 대부분이 오른쪽에 달려있다. 남성들의 옷의 단추도 오른쪽에 달려있다. 하지만 여성들의 옷은 다르다. 여성 옷의 단추는 왼쪽에 달려 있다. 왜 그럴까? 과거로부터 여성은 하인이 옷을 입혀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여성의 옷은 이런 전통의 영향으로 왼쪽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길에는 세가지 종류의 길이 있다. 차가 다니는 차도, 사람이 다니는 보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길이다. 보도도 차도도 아닌 곳에서 우측통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옛날 젊은 시절 친구와 함께 무전여행을 한 경험이 있다. 주로 도보로 여행을 했는데 나는 우측으로 가자했는데, 친구는 자꾸 좌측으로 가자고 우겼다. 친구의 주장은 사람이 차를 등지고 걷는 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짓이라는 것이다. 결국은 나는 우측, 친구는 좌측으로 따로따로 걷게 되었는데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친구말이 맞았다.
운전자가 만약 휴대폰을 조작하거나 한눈을 팔게 되면 앞에 걸어가는 사람을 못보고 사람을 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측으로 통행하던 사람으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좌측으로 통행하게 되면 차를 마주 보고 걷게 되므로 차가 똑바로 안 오고 삐딱하게 오거나 하면 눈앞에 보이기에 차를 피해갈 수 있다. 그러면 2010년 7월 23일 개정공포되어 그날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이 잘못된 것일까.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에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간단히 말하면 앞에서 오는 차량을 마주볼 수 있도록 좌측통행하라고 하는 것이다. 차량도 사람도 모두 우측통행으로 알고 있지만 우측통행이 언제나가 아니다.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차량을 마주보고 걸어야 사고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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