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56건의 사망사고 발생한 ㈜대우건설,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실시
㈜태영건설에 이은 두 번째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건설업계의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본사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역량 점검 및 보완의 계기 - 100대 건설사 중 산재사망사고 최다 발생한 ㈜대우건설 본사 감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상 미비점을 총망라하여 개선 권고 후 이행 확인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대우건설 본사(서울 중구 소재)와 소속 현장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4. 28.(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19년, `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로서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3일 ‘경북 청도군 운문댐 안정성 강화사업 현장’에서 암석에 깔려 1명이 사망하고, 4월 14일에는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끼여 1명이 사망하는 등 올해 들어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특별 조치이다.
특히, 지난 10년(`11년~현재)간 ㈜대우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56건(사망 57명)으로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태영건설 본사 특별감독과 마찬가지로, 본사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①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②안전관리 목표, ③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④위험요인 관리체계, ⑤종사자 의견 수렴, ⑥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4. 29.(목)부터는 ㈜대우건설 소속 전국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계획으로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와 함께 필요하면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