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 설치기준 개선해 초기 대응력 높인다

펌프 부식방지 등 소화전 사용에 장애 없도록 개정

2021-03-31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편집국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옥내소화전의 설치와 유지관리 기준을 개선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4월 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서 옥내소화전은 건물 내에 설치해 화재 초기에 건물 관계자 등이 화재를 진화할 때 사용하는 소화설비로 기준을 개선해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소화 펌프의 축과 임펠러 등을 가격이 저렴한 주철제로 사용하고 있어 부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동,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한다.

 

ⓒ부식이 진행된 소화펌프/소방청자료제공
ⓒ펌프축 부식/소방청자료제공

 또한 소화전함 앞에 물건을 놓거나 차량을 주차해 소화전 사용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어 소화전 문 개방 등 사용에 장애가 없이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물탱크의 저장량과 펌프에서 내보내는 물의 양을 산정할 때 1개 층에서 소화전 5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도록 했으나 실제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 도착 전까지 소화전 사용 시간 등을 고려해 층별로 소화전 2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화설비 펌프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관리해 보다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