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한 신규화학물질 27종 공표, 해당물질에 대한 노동자 건강장애 예방조치 필요
급성독성 및 피부 자극 등 유해·위험한 신규화학물질 27종 확인, 노동자 건강 보호조치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 108조에 의거해 신규화학물질(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검토 후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관보 등에 공표한다. 이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사전에 조사·확인하여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2일(금)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과 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80종이며, 이 중 27종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에는 삼키면 급성 중독 질환(복통, 구토, 어지럼증 및 식도 등 장기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B-9-안트라센보로닉 산, 피부에 접촉 시 가려움 등 피부 자극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4-비닐사이클로헥센 산화물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지급 등 적절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으며, 취급 노동자가 이 물질들의 유해성·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했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표를 통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겠다.”라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준수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색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뉴스·소식’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신규화학물질’ 검색으로 하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