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및 마트 노동자등 필수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 추진

안전보건공단,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 직접 방문,, 근골격계질환 예방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2021-03-19     김희경 기자
ⓒ좌측 상단의 사진(택배-지브레위키 자료)/ 우측 하단의 사진(마트노동자들이 높은 선반위의 물건을 내리거나 올리는 모습으로 마트산업노조 자료)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안전보건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법 제도가 신설된 2003년에 4,532명의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07년 7,723명의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5,000여명의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19년에는 9,440명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출처 : 산업재해통계(2007~2019), 안전보건공단, 2020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대상자 5139만명 중 1761만명이 근골격계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인 2009년의 1285만명보다 476만명 늘어난 수치다. 성별로는 남성(752만명)보다는 여성(984만명)이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의 23%(401만명)에 달했다.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얻게 되는 직업병중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업종 1위는 제조업(42.5%)이고, 그 다음은 건설업(12.9%)이다. 2019년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이슈페이퍼의 자료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이 흔히 나타나는 학교급식 노동자 등이 포함된 교육서비스업에서 업무상 질병 인정 비율은 0.44%에 불과하며, 대형마트 노동자(도·소매업) 역시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호소하는데, 이들의 업무상 질병 인정 비율은 소비자용품수리업과 합쳐서 10.22%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 증진 사업들이 제조업과 건설업에 많이 치우쳐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지난 3월 15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필수노동자인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마트 노동자를 대상으로「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코로나 19상황에서 근골격계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지원을 시행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올해 10월까지 추진하는 이 사업은 환경미화, 택배, 마트 사업장을 방문해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개선 컨설팅, ▲보호대 무상지원, ▲통증호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다. 

세부사항으로 ▲유해요인 개선 컨설팅은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노동자 증상 등을 조사하고, 유해요인에 대한 개선방법 등 기술지원을 한다. ▲보호대 지원은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손목, 팔목, 팔꿈치, 무릎 등 신체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보호대를 지원하며, ▲통증호소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환경미화, 택배, 마트 사업장으로 약 4,600개소에 무상지원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3월 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안전보건공단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박두용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과 취약한 작업환경으로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필수노동자 보호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며, “우리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건강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