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절·성토 비탈면 무너짐 사고 사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빙기 건설현장의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및 재해사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해빙기가 위험한 이유는 기온이 0도씨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는 수분이 얼어 붙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현상'이 발생하였다가 해빙기가 되면서 동결되었던 지반 융해로 연약화 되면서, 시설무 하부구조(기초)를 약화시켜 균열 및 붕괴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해빙기 절·성토 비탈면 무너짐 사고'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안전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성토 비탈면 무너짐 예방]
✔ 위험요인
- 절·성토 비탈면 내 공극수의 동결·융해 반복에 따른 지반 연약화로 비탈면 붕괴
- 빗물 또는 눈 녹은 물이 비탈면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활동력 증가 및 전단강도 저하로 인한 비탈면 붕괴
[절·성토 비탈면 무너짐 안전대책]
✔ 안전대책
- 작업전 비탈면의 붕괴위험 및 뜬 돌 낙하위험 여부 점검 후 흙막이지보공, 지반 보강공 및 낙석 방호방 설치 또는 근로자 출입금지 등의 조치해야 합니다
- 비탈면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운행 또는 자재 적치 등을 금지해야 합니다
- 절·성토 비탈면 상부에 쌓였던 눈 녹은 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마루 측구 등 배수로 정비해야 합니다
- 비탈면의 경사도 및 지하수위 측정 등 비탈면 계측 실시해야 합니다
- 비탈면 안정을 위하여 비탈면 기울기 완화 등 근본적인 조치 실시해야 합니다.
[절·성토 비탈면 무너짐 안전대책]
✔ 안전대책
- 터널 갱구부 사면의 무너짐 재해방지를 위해 수시 점검 실시해야 합니다.
- 절토 시에는 토질의 종류, 지층분포 및 형상, 불연속면(절리, 단층) 상태 등을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 오픈컷(open-cut)의 경우 토질에 알맞은 적정 굴착 비탈면 기울기 확보 및 굴착 배면 중량물(토사, 자재 등) 적치 금지해야 합니다.
- 트렌치 굴착 작업 시 지반의 종류에 따라 적정 굴착면의 기울기를 확보하고, 굴착부 배면 상부에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적치 금지해야 합니다.
- 굴착 깊이 1.5m를 초과하는 트렌치 굴착 작업 시 적정 굴착면 기울기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흙막이 지보공 등의 굴착면 무너짐 방지 조치 실시해야 합니다.
[해빙기 절·성토 비탈면 무너짐 매몰 사고]
✔ 재해개요
VAM 이송용 지하배관 설치공사 현장에서 트렌치굴착(높이 약 3.3m) 저면에서 피재자가 핀홀 테스트기를 사용하기 위해 접지선을 연결하던 중 굴착법면 토사가 무너지면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입니다.
✔ 안전대책
1)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 사업주는 관로설치 공사 등에서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 굴착작업시 사전에 형상과 지질상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흙막이지보공의 설치방법과 그 밖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 및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지반의 무너짐 등에 대한 위험방지 실시
- 사업주는 관로설치 공사의 굴착작업에 있어 지반의 무너짐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고, 흙막이지보공 설치 전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3) 흙막이지보공 조립도 준수
[절·성토 비탈면 무너짐 낙석 사고]
✔ 재해개요
흙막이가시설 되메우기 구간 하부에 있던 재해자가 흙막이 가시설 상단에서 약 12m 아래로 떨어진 토석이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 안전대책
1)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 작업시 하부 근로자 출입통제 철저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 등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철저(유도자 배치, 안전표지판 설치 등)히 해야합니다.
2) 흙막이가시설 해체작업구간 낙하에 의한 위험방지 실시
- 되메우기를 위한 성토재 적치시 흙막이가시설 상단 단부에서 안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토질에 따른 적정 기울기를 확보 및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은 제거하여야 합니다.
3)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 작업시 사전조사 실시 및 작업계획서 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사용 시 작업시작 전 해당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이나 지반상태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와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하여야 합니다.
위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눈에 보이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행동을 돌아보고, 주변환경을 살펴보며,
절차상의 문제가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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