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적벽체 해체 작업중 붕괴
최근 리모델링 공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조치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큰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전에 발생한 사고 사례를 참고하여 예방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 예로 충남 천안시의 빌딩 내 주택개수공사를 하던 40세 해체공이 전동 핸드브레이커를 이용하여 화장실 조적벽체를 해체하던 중 벽체가 붕괴되어 사망한 재해사고를 살펴보고, 안전대책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 한다.
당시 재해 발생 상황으로는 지상 3층의 기존 주상복합 건물로서 상가 및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던 2,3층 주택 내부의 개수공사를 위해 조적벽체 해체작업을 실시하였고, 피재자가 핸드브레이커를 이용하여 조적벽체를 해체시키면 조공 2명은 해체물을 인력버켓에 담아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그 후 피재자가 현관 쪽 해체작업을 마친 후 화장실 조적벽체 해체작업을 실시하였고, 조공 1명은 피재자가 해체시킨 현관 쪽 해체물을 인력버켓에 담아 1층으로 운반하였으며, 다른 조공 1명은 현관에서 해체물을 버켓에 담고 있던 중이었다.
피재자가 화장실 내부에서 핸드브레이커로 조적벽체 (H220×W200×T25 약2.3TON) 을 해체하던 중 벽체가 피재자 쪽으로 붕괴되어 사망한 재해이다.
재해 발생 원인
o 작업방법 불량
붕괴(전도) 위험이 있는 벽체에 인접하여 해체 작업시 붕괴(전도)방지를 위한 버팀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였다.
또한 조적벽체 해체 시에는 상부에서부터 해체하여야 하나 작업양을 줄이기 위해 하부에서부터 해체작업을 실시하였다.
o 안전모 미착용
피재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다 벽체가 붕괴되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머리를 보호받지 못하였다.
재해 예방 대책
o 해체 작업계획서 작성
시멘트 벽돌 조적벽체 등의 해체작업 시에는 작업 전 해체 건물의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방법 및 해체순서, 방호설비, 해체작업용 기계․기구등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안전한 작업수행지시 및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야 한다.
또한 조적벽체 해체작업 시 해체대상물이 전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도위험이 있는 방향으로 버팀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
더불어 해체대상물은 소단위 면적으로 상부에서부터 분할하여 점차적으로 하부까지 해체하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o 안전모 착용 철저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 사고발생시 머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수칙의 기본이다.
안전은
아는 만큼! 실천하는 만큼!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이근배 근로감독관님의 제보내용입니다. -
※ 안전한 작업장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모든 근로감독관님들과 안전관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