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생법사(法生法死) 안전관리자 2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이 팀킬을 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 근로자를 보호하여 안전을 확보하려고 만든 산업안전보건법이 오히려 독이 되어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들이 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86조이다.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8. 27.>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그 중 독소조항은 9번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인데,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병원에서 소독을 자주 하는 편인데, 의약외품인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 병원이 많다. 그 중 한 병원에서는 메탄올이 함유된 소독제(의약외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은 해당 소독제에 위험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에
의약외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다른 조항에서는 메탄올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반드시 실시하라고 되어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수없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보고 해당물질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여부를 판단하여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데, 저렇게 선행 조항에서 의약외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면하여 주었으니 사업주는 어떻게 소독제에 메탄올이 섞여 있는지 알고 직원들에게 검진을 받으라고 하겠는가?
독심술이 있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있는 모든 소독제, 세제, 식품 등에 대해 분석기를 돌려야 하는가? 이러한 점이 불합리하여 본인이 몇 년전에 공단에 유권해석을 질의한 적이 있다.
이렇듯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켰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으니 항상 법의 예외조항이 발목을 잡지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안전법에만
또 매몰되지 말자.
상기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법은 지켰는데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항상 생각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관련법만 신경쓰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이 있다. 처음 들어보는 안전관리자도 있을 수 있다.
공장이 항상 공단부지에 있으리라는 법은 없다. 공장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을 수도 있고, 먹자골목이나 상업건물 등이 있는 곳에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준주거지역에 있는 한 공장에서 생산품을 쌓아둘 공간이 없어 창고를 지으려고 한다. 한편 일반상업지구에 있는 바이오연구소에서는 알코올을 지정수량보다 많이 사용하게되 위험물 저장소를 구축하여 인허가를 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K자동차 직영 정비사업소에서는 냉매가스 사용량이 많이 늘어 고압가스저장소를 만들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 지구에서는 창고든지 위험물저장소라든지 고압가스저장소든지 모두 다 불법에 해당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9] <개정 2019. 3. 19.>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2.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2.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물론, 시도 조례로 가부를 정해주기는 하지만 (단, 고압가스 저장소는 무조건 안된다) 솔직히 이런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생각조차 가진 안전보건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앞서 이야기 한 대로 안전보건관리자는 본인의 주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건관련 법률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넓은 사고를 가지고, 면제되는 조항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 왜 이러한 것들을 면제를 해주었을까?”, “법과 관련하여 우리 조직경계내에서 불법적인 시설은 없을까?”, “내가 안전보건법만 확인/검토하여 내린 의사결정이 다른 법조항을 침해하지는 않을까?” 라고 항상 반문하며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 안전보건관리자들은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등을 열심히 공부하되, 반대급부로의 이해상충 관계를 항상 고민해보는 insight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