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드론패트롤 병행한 '소규모 건설현장 전담관리 패트롤 팀' 운영
올해 1월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서 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점검을 비롯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들이 수차례 진행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해 경영자와 원청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안전보건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반면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동안 유예기간을 둬 실제적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현장의 안전은 더 열악해질 수 있어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실제 지난 3년동안 국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약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산재 사고 사망자는 2,486명이었으며,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92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때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이경환)은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3월 2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 전담관리 패트롤 팀」을 본격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소규모 건설현장 전담관리 패트롤 팀」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3명을 전담인원으로 배치하여 관내 건설현장 밀집지역인 천안시(성성지구), 아산시(탕정지구, 월천지구), 당진시(수청지구), 예산군(내포신도시) 및 1억미만 소규모 현장에 대해 집중 패트롤을 실시한다.
또한 드론패트롤을 함께 병행하여 사각지대에 대한 효율적 점검과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등 비대면 점검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천안지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세이프티(Safety) 드론 팀'을 구성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건설업 패트롤 점검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고소작업등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의 위험공정진행상황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호조치 시행 및 보호구착용 등의 여부를 실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드론패트롤점검은 현장의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조치 준수에 경각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더불어 최근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축사 및 공장 지붕공사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특히 고용노동부가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서 발표하였던 '건설·제조현장 3대 핵심 안전조치' 사항인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의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미개선시 감독으로 연계하여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엄중한 행·사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경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사고사망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패트롤 현장점검을 통해 추락, 끼임 등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매년 사망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