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Safety-Cap)″ 첫 시행
98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Safety-Cap)는 작년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한다.
정부는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를 보유한 안전관리 중점기관(61개) 및 연구기관(37개) 등 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수준을 심사해 공개한다.
민간위원 심사단이 위험요소별 4개 분과회의를 통해 98개 공공기관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장검증을 5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6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그룹은 사고발생의 상대적 위험도(사고현황, 업무특성 등 고려)에 따라 Yellow(보통)과 Red(높음) 그룹으로 이원화하여 안전관리등급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단이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및 가치 등 3개 분야를 심사하여 5단계의 안전관리등급(Safety-Cap)을 부여하게 된다.
기관별 안전관리등급은 공개되고, 하위 등급(Cap2~Cap1)을 받은 기관에 안전조직 관리자 및 직원뿐만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지속적인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관리등급 심사 시 지적된 미흡사항을 다음 연도에 집중 심사하는 등급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였다. 2022년 심사결과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전관리등급제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의무를 구체화함으로써 공공영역부터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선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원청업체의 안전관리체계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개선을 통한 유기적인 사고예방시스템을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