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후미부와 협착되어 발생한 사망사고

2021-02-22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편집국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한 사진임

 지난해 4월초 우수집수조 파쇄공사 현장에서, 재자(남, 41세)가 폐기물 상차용 덤프트럭을 후방에서 신호하던 중,정차된 집게차 측면부와 덤프트럭 후미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계 하역운반차량 운행시 작업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유도자 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유도를 해야 하나 위험방지조치가 미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활동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해 개요

 2019. 04. 08(월) 11:32분경 ○○시 소재 우수집수조 파쇄공사 현장에서, 재자(남, 41세)가 폐기물 상차용 덤프트럭을 후방에서 신호하던 중,정차된 집게차 측면부와 덤프트럭 후미 사이에 협착되어 당일 11:50분경 사망한 재해이다.

 

ⓒ사고발생 장소/자료출처-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이근배근로감독관 자료제공
ⓒ사고 당시 상황도/자료출처-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이근배근로감독관 자료제공

 

재해 발생 원인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접촉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덤프트럭 운행시 작업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유도자 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덤프트럭을 유도하는 등 접촉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나 위험방지조치 미실시하였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미수립
 - 폐기물 처리작업을 위해 집게차와 덤프트럭을 이용하는 경우 운행경로, 작업방법 및 추락․협착․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자에게 알려야 하나 작업계획서 미수립하였다.

 

 

재해 예방 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접촉위험 방지조치 철저
 - 덤프트럭 운행시 작업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유도자 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덤프트럭을 유도하는 등 접촉위험 방지조치 철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수립 철저
- 폐기물 처리작업을 위해 집게차와 덤프트럭을 이용하는 경우 운행경로, 작업방법 및 추락․협착․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수립한 후 작업자에게 그 내용에 대한 교육 등을 철저히 실행하여야 함.

 

 

안전은
아는 만큼! 실천하는 만큼!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이근배 근로감독관님의 제보내용입니다. -


안전한 작업장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모든 근로감독관님들과 안전관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